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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0.032%인데 음주운전 1·2심 무죄'···법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무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신빙성 인정 사례
[한국법률일보]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2%가 나와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지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해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 박현기·최윤경 판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허가돼 심판대상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도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던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 2021596)

1976년생 남성인 A씨는 202065일 밤 1121분경 강원도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투싼 승용차를 약 20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83월에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1심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먼저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음주 종료시간인 오후 950분을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때 피고인은 오후 1120분까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고 판시했다.

공 판사는 이어 피고인은 운전한 시점부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직전까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 대해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2%로 처벌기준인 0.03%를 불과 0.002% 초과한 경우이므로, 피고인이 실제 운전을 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시하면서 A씨의 무죄를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 2020고정225)

이에 검사는 항소하면서 최종적으로 음주를 마친 시간에 관한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운전 직후 피고인의 주취 상태 등에 비추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는 전제로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처벌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먼저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도로교통법> 148조의2 1‘<도로교통법> 148조의2 3항 제3로 변경하고, 범죄사실 중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해 이 부분 심판대상이 변경됐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다.”면서 다만, 변경된 공소사실은 변경 전 공소사실에서 적용법조가 변경됐을 뿐이고,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할 뿐 아니라 쟁점 역시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지 여부로 동일하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고 직권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의 음주 종료시간에 대해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을 인정했는데, 그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기초로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에 해당하는 0.03% 이상이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음주운전단속 및 음주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사고 발생시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판단하고 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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