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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농성 임종린 지회장 “파리바게뜨, 노조탄압 즉각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성실 이행하라”

노동법률단체 “SPC그룹 부당노동행위 관련자들 처벌하라”

임종린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이 2022. 4. 13.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사진과 그림 편집
[한국법률일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 노동법률단체가 파리바게트는 민주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2018년 사회적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노동법률단체들은 12일 공동성명을 내고 파리바게트는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을 하고 있다.”면서, “SPC그룹은 당장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7년 고용노동부는 SPC그룹 산하 파리바게뜨에서 53백여 명의 제빵기사에 대한 불법파견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들 인원에 대한 직접 고용과 미이행 시 사법처리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고용노동부가 밝힌 1차 과태료 액수는 1627천만 원에 달했다. 그러자 SPC그룹은 서둘러 불법파견 대상자인 제빵기사들을 자회사로 전환하는 방식을 통해 과태료 지급을 면제 받았다. 또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들의 임금을 3년 내 본사 소속 제빵기사들의 임금과 동일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소위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의 핵심내용이었다.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등 노동법률단체들은 그런데 약속한 3년이 지난 2021, SPC그룹은 본사 소속 제빵기사들의 임금이 얼마인지도 밝히지 않음은 물론 사회적 합의 주체들의 아무런 검증 없이 셀프로 사회적 합의 이행완료 선언을 하고,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파리바게뜨지회 탄압으로 밝혀진 내용은 관리자들을 동원한 조직적 탈퇴 강요, 민주노총 조합원 탈퇴 시 해당 관리자에게 포상금 지급·탈퇴자 한국노총 가입 시 추가포상금 지급, 육아휴직 중이던 조합원에게 탈퇴 강요,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은 신입사원에게 한국노총 가입서 작성 요구, 민주노총에 대한 진급차별, 위조탈퇴서 제출 등으로 가히 부당노동행위의 백화점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면서, “이 가운데 탈퇴서 위조와 탈퇴 강요, 진급차별은 노동부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SPC그룹 내에서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에 대한 선택적 차별과 탄압이 광범위하게 있었음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결과라면서, “그러나 이를 엄단해야 할 공권력의 수사는 더디기만 하고 그 결과 700명이 넘던 지회 조합원은 200여 명으로 줄고 말았으며, 지금도 파리바게뜨지회에 대한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 노동법률단체는 단식농성 중인 파리바게뜨지회 임종린 지회장의 요구는 간단명료하다.”면서 “2018년의 사회적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임종린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 지회장은 13"오늘로 단식 17일차입니다. 오시는 분들마다 괜찮냐고 물어보십니다. 괜찮습니다. 안괜찮아도 괜찮아야 겠습니다. 먹을 거 파는 회사에서 약속 안 지키고 불법 저질러서 그 직원이 바로 잡자고, 기사들 좀 제발 사람 대우 해달라고 단식을 하는데도 모르쇠로 있는 이 회사, 질기게 끝까지 버티고 투쟁해야 해서 괜찮아야 겠습니다."라는 글과 그림을 SNS에 올렸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 노동법률단체들은 끝으로 얼마 전부터 수십 년 전 유행하던 포켓몬빵이 다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데 그 빵을 만드는 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조탄압 역시 수십 년 전 행태 그대로, 아니 그보다 더 악랄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SPC그룹은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수사하는 공권력은 신속하게 관련자들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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