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20여 년 전 국세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법적·사실적 장애사유가 없는데도 공매를 진행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부동산을 압류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20년 넘게 방치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로 체납한 국세에 대해 소멸시효를 완성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고 11일 밝혔다.
과세관청은 A씨가 국세를 체납하자 A씨의 부동산, 금융계좌 등 재산을 압류했다.
압류된 재산 대부분은 압류 후 10년이 되기 전에 압류 해제됐지만 A씨의 부동산 1개에 대한 압류는 해제되지 않아 국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결국 A씨의 부동산 압류는 20년 넘게 이어져 최근에 이르러서야 공매가 진행됐고 A씨는 이에 대한 억울함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호소했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92조(공매대행 의뢰) 제3항은 “세무서장은 압류재산 현황, 공매대행, 직접매각 등을 전산 조회해 공매 가능한 재산은 신속히 직접 매각하거나 공매 등의 대행을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고충민원을 조사·심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과세관청이 20년이 넘도록 공매를 의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점, ▶과세관청이 A씨 토지의 선순위 채권자고 토지가 A씨의 단독 소유였던 점, ▶공매를 진행함에 있어 법적, 사실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관청이 A씨의 토지를 공매하지 않은 행위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고 A씨가 체납한 국세에 대해 소멸시효를 완성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재산 압류를 장기 방치하면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가 어려워진다.”면서, “억울하게 추심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