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식품제조업자는 사료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사료를 포장·판매할 수 있고, 여행업 희망 기업은 납입자본금 기준으로 등록요건을 갖추면 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1일 올해 1분기 동안 국민이 해석을 요청한 법령에 대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한 사례 2건을 소개했다.
법제처는 먼저 <사료관리법>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조항 법령해석질의에 대해 식품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을 포장만 달리해 동물 등의 사료로 판매할 때 사료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법제처는 "<사료관리법> 제8조 제2항 단서에서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의 제조업자 등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해 판매하거나 공급하기 위해 제조업 등록을 할 때는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식품제조시설과 그 밖의 시설을 분리하도록 한 것은 식품제조 과정에서의 오염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식품을 포장만 달리해 사료로 판매하더라도 별도의 재료나 공정이 추가되지 않아 식품제조 과정으로 볼 수 있고, 위생이나 안전상 위해가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해석이유를 밝혔다.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관계자는 이번 유권해석에 따라 최근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로 확대된 반려동물 사료 시장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또 <관광진흥법> 상 여행업 등록요건조항에 관한 법령해석질의에 대해,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주식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재무상태표상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이 아니라 납입자본금(<상법> 제451조 제1항에 따른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라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상법> 제451조는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납입자본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본금의 의미를 <상법>과 달리 실질자본금으로 보려면 개별 법령에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관광진흥법령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해석하면 여행사업의 초기 투자 확대로 일시적으로 부채가 증가해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은 여행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는 데 지장이 없음에도 여행업 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관광사업을 육성하려는 <관광진흥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게 된다.”고 해석이유를 설시했다.
법제처는 아울러 <관광진흥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의미를 실질자본금으로 보아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법령정비를 권고했다.
이강섭 처장은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도 기업에 부담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령해석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법령 규정의 의미에 대해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국민 간 이견이 있어 국민이 해석을 요청하면 법령해석을 제공하고 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필요하면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로 요청하면 된다.
정부유권해석은 <정부조직법>과 '법제업무 운영규정' 등에 따라 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관계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을 제외하고는 정부입법의 총괄기관인 법제처가 수행하고 있으며,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사실상의 구속력울 가진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