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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최소 규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4월 임시국회서 처리하라”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 배민 ‘깃발꽂기’, 쿠팡 ‘아이템위너 갑질’ 카카오T ‘콜 몰아주기’ 자율규제 수준 넘어
[한국법률일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시민·자영업자단체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4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배진교 국회의원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임시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처리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넘어 독점적지위 남용행위 근절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을 위한 논의로 나아갈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먼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디지털 경제 확대 등으로 급성장하고 있다.”면서, “영역을 불문하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확대되면서 많은 중소상인, 자영업자, 노동자가 온라인 플랫폼 영역으로 편입되고 종속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와 독점적지위 남용 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네이버쇼핑 알고리즘 조작’, 배달의민족 깃발꽂기’, 쿠팡 아이템위너 갑질과 소비자 기만, 카카오T ‘콜 몰아주기타사가맹택시 배제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제기된 쿠팡의 ‘PB 상품 리뷰 조작의혹과 계속되는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등의 알고리즘 조작 의혹 등은 결코 자율규제 수준에서 해결될 수 없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와 독점력 남용 행위의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원내대표인 배진교 국회의원은 지난해에는 쿠팡과 배민, 카카오, 네이버, 야놀자 등 대표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쏟아지듯이 세상에 드러났고, 국정감사는 플랫폼 국감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면서 플랫폼 기업의 전횡을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진 만큼, 온플법 등 법률 제정이라는 결과물을 내놓는 것이 국회의 소명이었지만, 대선정국에 파묻힌 국회는 논의를 게을리했고, 정부 부처 간에는 권한 다툼까지 벌어지는 혼란 속에서 1년이 넘도록 아무런 결실을 보지 못하고 표류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는 윤석열 당선인이 플랫폼 자율규제 원칙을 내세우면서 제정은커녕 이대로 폐기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기업의 경영진이 바뀐 것이 아니고,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은 바뀌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공고해졌고, 플랫폼과 이용자 간의 불공정과 갑을 관계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배 의원은 끝으로 플랫폼 경제시대를 맞아 기술발전과 혁신의 성과에 모든 참여자들이 평등하게 접근하고, 모든 경제주체가 공정하게 경쟁해 플랫폼 생태계가 공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플랫폼 자본 반독점법> 제정을 위해 관련 당사자들과 함께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윤석열 당선자는 플랫폼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겠다면서도 자율 규제 원칙, 필요 시 최소 규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면서, “이로 인해 그동안 부처 간 권한다툼과 국회의 수수방관으로 인해 입법이 계속 지연돼 온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폐기 전망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2022. 4. 5.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사진=참여연대)
이어 그러나 불공정행위는 시장경제를 교란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윤석열 당선자는 줄곧 "시장경제를 바로세우겠다."고 주장해 왔다. 플랫폼 시장에 만연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자율 규제 운운해서는 결코 시장경제를 바로 세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행위들은 결코 자율규제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김 처장은 배달의민족과 카카오, 쿠팡, 네이버쇼핑 등 계속된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조작의혹과 최근 쿠팡의 ‘PB상품 리뷰 조작의혹 등이 이를 방증한다.”면서, “최소한의 규제 방안 마련 없는 허울뿐인 혁신은 정작 혁신이 자라날 토대가 불공정행위로 무너지는 것을 방치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시장 거래 질서야말로 혁신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최소 규제라고 할 수 있다. 국회가 조속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 플랫폼 시장 전체가 불공정행위로 물들지 않도록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훈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집행위원은 코로나 재난이 촉발한 경영 위기 속에서 간신히 배달로 버티고 있는 외식 자영업자들은 거대자본을 바탕으로 한 배달 플랫폼 기업의 횡포에 고사 직전에 있다.”면서, “배달의민족의 무제한 깃발 광고는 자영업자를 과다한 경쟁에 노출 시키고 있고 소상공인들이 길거리에서 오랜 시간 목소리 높여 투쟁해 겨우 내린 카드수수료는 배달 앱 기업들의 온라인 결제 대행 수수료인 ‘PG 수수료에 그동안의 노력이 무의미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자가 플랫폼 기업에 대해 자율 규제 원칙, 필요시 최소 규제공약을 제시한 것을 이유로 자칫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폐기된다면 이는 국회가 간신히 버티고 있는 외식 자영업자들을 벼랑으로 밀어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이주한 변호사는 이미 EU나 일본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법을 시행 중이고, 미국은 지난해 6월 구글, 애플, 페이스북(메타), 아마존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겨냥해 공동 발의한 반독점 패키지 법안이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과 경쟁제한 폐해 시정을 위해 미국 경제에서의 경쟁 촉진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면서, 반면 플랫폼 시장의 확장과 그에 따른 불공정, 독점 행위에도 우리의 플랫폼 규제화 논의는 첫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한 변호사는 규제 사각지대에서 혁신으로 포장된 갑질과 독점을 계속 방치하면 그 피해는 입점업체는 물론이고 소비자와 시장 전반이 입게 될 것이라면서,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처리하고, 이를 발판 삼아 소수의 거대 플랫폼의 독점을 예방 및 해소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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