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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개하고 금품 받은 경산시 공무원'···벌금 3천만원

청탁금지법·공인중개사법 위반죄
[한국법률일보] 동료 공무원 등 지인에게 토지 매입을 권유해 식사와 금품을 제공받고, 부동산 매수인과 매도인을 소개하고 공인중개사들로부터 중개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북 경산시청 6급 공무원 A씨에게 '벌금 3천만 원과 추징금 2038334'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2021고단4655)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1221일경 경산시의 한 식당에서 B·C씨로부터 자신의 권유로 매입한 경산시 토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편입돼 많은 보상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식사를 대접받고 식당 앞에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에서 각각 현금 100만 원이 담긴 봉투를 받았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와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또 201612월경 충주시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D에게 충주시 부동산을 매수할 사람들을 소개해 토지 매매가 성사될 수 있도록 중개하고, 그 대가로 2016127~8일경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A씨는 같은 방식으로 20161129일경부터 202126일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공인중개사 4명에게 부동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을 중개하고 중개료로 합계 13799천 원을 받았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하고,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민오 부장판사는 A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성실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공무원인데도 동료 공무원 등에게 토지 매입을 권유하고 그들로부터 식사와 현금을 받았고, 여러 차례 부동산 매매에 관여해 공인중개사들로부터 중개료를 받았다.”면서, “이러한 행위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부동산중개 질서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정직 3월과 징계부과금 4076660원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받은 중개료를 공인중개사들에게 모두 반환한 점, 3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며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양형이유를 설시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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