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2018년 증권회사 배당업무 담당자의 실수로 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을 팔아 치운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삼성증권 직원들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김재형 대법관, 주심 노정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위반과 배임, 컴퓨터등 사용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삼성증권 직원 8명에 대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도11566)
기업금융2팀 과장대우 A씨와 대전모지점 과장급 B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천만 원, C씨와 D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만 원, 나머지 4명은 1천만~2천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삼성증권은 2018년 4월 6일 오전 9시 31분 피고인들을 포함한 직원들이 보유한 우리사주 281만2,956주에 대한 배당금을 입금하던 중 담당 직원의 과실로 우리사주 1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의 주식을 입고하는 내용의 전산처리가 이루어 졌다. 즉, 2,018명의 우리사주 조합원의 계좌에 본래 입금돼야 하는 배당금 합계액 28억1,295만6천 원 대신 실제 발행주식의 31배가량인 주식 28억1,295만6천 주가 입고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피고인들을 포함한 삼성증권 우리사주 조합원 22명이 총 1천208만 주에 대한 매도주문을 내 거래가 체결됐다. 하지만 주식 거래 체결 후 3거래일이 지난 뒤에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은 실제 이익을 받지는 못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 피고인들의 행위가 부정한 수단 등 사용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 및 위계의 사용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들의 행위가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 경우로서 컴퓨터등 사용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임무를 위배해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을 야기한 행위로서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었다.
1심은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들로서 돈에 관해 더욱 철저해야 할 금융업 종사자의 직업윤리, 도덕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근본부터 배반한 사건"이라면서, 부정한 수단의 사용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A·B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C·D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4명에게는 벌금 1천만~2천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로 1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에 벌금이 추가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벌금형을 추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 회사의 주가가 급락해 다른 선의의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위험을 제공했고, 피해자 회사의 주가 하락 등으로 투자자들에게도 그 손해를 전가하게 됐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식 매도행위는 ‘사회통념상 부정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부정한 수단의 사용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를 유죄로, “또 피고인들에게는 ‘고용계약’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들의 계좌에 주식이 잘못 입력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회사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재산을 보호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배해 임의로 주식매도에 나아갔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배임죄를 유죄로 판결했다.
대법원 제3부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부정한 수단의 사용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 배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부정한 수단’,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불법이득의사, 재산상 손해 및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인들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심판결을 확정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