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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코로나백신 미접종자 음성확인의무화는 평등권침해 주장 헌법소원···‘각하’”

헌법재판소법 상 변호사강제주의 규정 위배··국선대리인 선임신청 했어야
[한국법률일보]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는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미접종자 음성확인 의무화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202233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2021헌마1380)

이 사건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대리인 선임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아 헌법재판소법 상 대리인 선임 요건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각하 결정이 선고된 것이다.

진모씨는 서울시가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센터 이용자 중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1주일 단위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 음성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한 행위가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1111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이유에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했고, 36일 안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이 2021. 12. 23. 송달간주된 이후에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위배돼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법은 제25조 제3항에서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당사자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이 헌법재판소규칙에서 정한 무자력 요건을 충족한 때 또는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이 없더라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자력 요건과 상관없이 변호사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며, 그 보수는 국고에서 지급한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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