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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승부조작 청탁 5억’ 전 삼성 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징역 10월' 확정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부정한 청탁 받고 재물·재산상 이익 수수·요구·약속하면 성립'
[한국법률일보] 프로야구경기 승부조작을 제안하고 지인으로부터 현금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형사재판을 받아온 프로야구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씨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3(재판장 노정희 대법관, 주심 김재형 대법관, 안철상·이흥구 대법관)<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0, 추징 19475천 원'을 선고한 항소심을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755)

윤씨는 20209월 지인에게 주말 야구경기에서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 줄 테니 5억 원을 달라.”라고 제안하고, 그 제안을 승낙한 지인으로부터 5억 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 20216<국민체육진흥법> 14조의3 1항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체육진흥법> 14조의3(선수 등의 금지행위) 1항과 제48조는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면서, '14조의3을 위반한 운동경기의 선수(<·중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씨는 처음부터 승부조작 의사가 없었고, 승부를 조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판사는 승부조작 행위는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프로스포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프로스포츠 근간을 무너뜨린다. 또 부정한 청탁의 대가도 5억 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징역 1년에 추징금 23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인 대구지방법원 제2-1형사부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 자체를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실제 승부조작까지 이뤄지지 않은 점, 승부조작 명목으로 받은 대가 중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거나 소비한 돈은 그리 많지 않은 점, 프로야구 선수로 성실한 삶을 살아왔지만 개인의 모든 명예와 경력을 잃어버리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징역 10월에 추징금 19475천 원'으로 형량을 낮췄다.

대법원 제3부는 먼저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 내용과 제14조의3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운동경기의 선수 등이 운동경기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실제로 부정한 청탁에 따른 부정한 행위를 할 생각이 없었더라도 <국민체육진흥법> 48조 제2, 14조의3 1항 위반으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주장과 같이 처음부터 승부조작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승부조작을 할 수도 없었더라도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았다고 봐야 한다.”면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가 성립하는 이상 처음부터 부정행위를 할 의사가 없거나 실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제3부는 상고 이유 중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에 대해서도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양형부당과 증거신청의 채택에 관한 주장의 당부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라면서, "원칙적으로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 정할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시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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