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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를 주택 한 가운데 관통하게 설정한 것은 잘못”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 재설정하도록 서울시에 권고
[한국법률일보] 도시계획 시설로서 관악산 공원이 실효된 후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다시 설정하면서 기존 단독주택의 한 가운데를 관통하도록 경계를 설정한 것은 잘못된 행정으로 재설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원 결정이 실효된 후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설정하면서 기존 단독주택을 관통하도록 경계를 설정한 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시행령 상의 공원구역 경계설정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다시 설정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는 경계설정에 관한 기준에 관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계선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취락지구, 학교, 종교시설, 농경지 등 기능상 일체가 되는 토지 또는 시설을 관통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로서 관악산공원이 2020629일 실효된 후 공원녹지법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다시 설정했다.

공원 일몰제는 헌법재판소가 1999‘97헌바26 도시계획법 제6조 위헌소원사건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토지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10년 이상을 아무런 보상없이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실현의 관점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과도한 제한으로서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에 위배된다.”헌법불합치결정을 함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후 위헌소원의 대상인 <도시계획법>이 개정돼 200071일 시행에 들어가면서 공원을 포함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규정이 도입됐다.

2002년 도시계획법을 흡수해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48조 제1항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단독주택 절반가량이 포함되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설정됐고 A씨는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며 공원구역 경계를 변경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해당 주택은 1980년 관악산공원 결정 이후 공원 경계에 건축된 것이므로 공원구역 해제 대상이 아니라면서 A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해당 주택은 1983년 허가를 받아 지은 건축물이고, 오히려 관악산공원 결정이 실효된 후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를 기준에 맞지 않게 설정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경계를 바로잡아 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 고충민원사건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주택은 1983년 적법하게 허가받아 지어진 건축물인 점, 도시계획시설로서 관악산공원이 2020년 실효된 후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를 설정하면서 설정 기준에 맞지 않게 설정된 점, 해당 주택 부지는 도시민의 여가 활동이나 휴식공간의 기능을 상실해 공원구역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서울시에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를 다시 설정하도록 의견표명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시민들에게 여가활동이나 휴식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공원구역 경계를 설정하더라도 적법한 건축물을 관통해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지나쳐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부당한 권익침해를 구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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