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는 가격 및 구매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 요인이므로 주행거리 조작 사실을 모르고 중고차를 구매했다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민사4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A 중고차매매회사가 다른 중고차 매매업자 B씨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25062)
김포시에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A사는 2020년 6월 26일 부산에서 중고차매매업을 하는 B씨로부터 3천500만 원(계약서에는 매매대금 3천720만 원으로 기재)에 중고자동차를 매수했다.
매매 당시 계약서에 첨부된 자동차양도증명서에는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7만6천672㎞로 기재돼 있었다. A씨는 해당 자동차를 인도받아 점검한 결과, 자동차 사고 이력이 자동차성능 기록부에 기재된 것보다 많다는 이유로 2020년 6월 29일 B씨로부터 280만 원을 반환 받았다.
이후 A사는 2021년 2월 16일 C에게 해당 자동차를 3천890만 원에 팔았다. 그런데 C가 자동차에 대한 주요 부품 성능점검을 진행하다가 종전 주행거리가 15만7천800㎞에서 7만3천245㎞로 조작된 사실을 알게 됐고, 이에 A사에 매매계약 해제를 요구했다. A사는 2021년 4월 21일 C씨와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매매대금과 C씨가 지출한 취·등록세, 정비 비용 등 1천88만6천120원을 지급했다.
이에 A사는 B씨를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주행기록이 조작돼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씨는 A사가 매매계약 당시 주행거리 조작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규희 부장판사는 “피고는 원고가 매매계약 당시 주행거리에 관해 고지했고, 원고가 자동차등록증 등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주행거리 조작 사실을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착오로 인한 취소의 의사표시로 인해 취소됐고, 원고가 매매계약이 취소돼 피고에게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음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천2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오규희 부장판사는 아울러 “원고는 C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청구하고 있으나 계약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손해배상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면서, “원고는 또한 피고에게 매매대금에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반환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피고의 매매대금 반환 의무는 원고의 자동차 인도 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기 전까지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고 설시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