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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건축물대장지번 직권변경 가능함에도 소유자 동의 요구는 전형적 ‘소극행정’”

토지 분할됐다면 건축물대장 지번은 행정청 직권으로 변경해야
[한국법률일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분할로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돼 새로운 지번이 부여됐다면 행정청은 건축물대장의 기존 지번을 실제 건축물이 있는 새로운 지번으로 직권변경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결의서 등 변경된 지번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다면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변경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가 소유한 건축물은 A씨를 포함한 3명이 소유권을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위치해 있었는 데, 법원이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을 함에 따라 토지가 3개 필지로 분할되면서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 지번도 새로운 지번으로 변경됐다.

이에 A씨는 실제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새로운 지번으로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변경해 줄 것을 지자체에 신청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공부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하자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 고충민원사건을 조사·심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토지분할의 경우 주거·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본번으로 부여했어야 하는 점, 행정청은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에 의해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점, 법원 판결 당시 감정도, 분할 측량성과도 및 지상경계점등록부 등에 따르면 A씨의 건축물은 토지분할 후 새로운 지번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가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실제 건축물이 소재하는 변경된 지번으로 직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에 의해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행정청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도 민원인에게 소유자 동의를 얻도록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소극행정에 해당된다.”면서, “건축물대장 정정을 요구하는 민원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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