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척결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서 도입한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5개월간 총 96명을 검거하고 6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이후 지난해 9월 24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5개월 간 총 90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한 결과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경찰관이 아동·청소년 대상 ▶ 성 착취물 제작·판매 등, ▶ 성 착취 목적 대화 등(일명 ‘온라인 그루밍’), ▶ 불법 촬영물 반포 등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증거수집과 범인 검거에 필요한 경우 활용된다.
그동안 진행해온 위장수사 중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를 하는 ‘신분 비공개수사’는 81건을 시행해 24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 또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는 9건을 시행해 72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하는 등 현재도 전국 시도경찰청 중심으로 위장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위장수사가 시행된 범죄유형은 아동 성 착취물 판매·배포·광고 행위가 83.3%(7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동 성 착취물 제작 또는 알선 행위 11.1%(10건), 아동 성 착취물 소지 행위 3.3%(3건), 성 착취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대화를 한 행위 2.2%(2건) 등이 뒤따랐다.
위장 수사 방법 중 ‘신분 비공개수사’는 아동 성 착취물 판매·배포·광고행위 수사 과정에 주로 활용됐다. 신분 위장수사는 위장 수사 전체 실시 건수의 10%(9건)를 차지하지만, 피의자의 대다수인 75%(72명)가 신분 위장수사를 통해 검거됐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특히, 아동 성착취물 소지·시청자 69명이 신분위장수사를 통해 검거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공급행위'뿐 아니라 '수요행위'까지 엄정 수사대상임이 재차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수사본부는 처음 도입된 제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위장수사 점검단’을 구성해 이달 2일부터 11일까지 2주간 전국 12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했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현장점검 결과, 범행 의사가 없는 대상자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거나 수집한 증거의 수사목적 외 사용 등과 같은 위법·남용 사례는 없었으며, 현장 수사관들이 관련 법령상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는 등 위장수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수사본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현장에서 위장수사 제도가 보편적인 수사기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올해도 사이버 수사경력이 있는 수사관들을 위장수사관으로 추가 선발해 2주간(3월 14일~25일)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전문교육 후 수사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위장수사관을 추가로 선발·교육할 예정이며, 위장수사 점검단 운영을 통해 전국 시도경찰청 수사팀에서 진행하는 위장수사의 적법성·적정성을 계속 점검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위장수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실제 범인 검거에 적용했던 위장수사 기법들이 공유될 수 있도록 현장 수사관들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시행하는 등 위장 수사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을 강화하고, 앞으로도 위장수사 제도뿐만 아니라 일반 사이버 수사기법, 국제공조수사 등을 총망라해 엄격하게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한 적극적인 신고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