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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LH 사태 후 부동산 투기사범 4,251명 송치···1천507억원 몰수"

부동산 투기사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수사결과
[한국법률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의혹 이후 정부 합동으로 추진한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 결과 64명이 구속되고 4251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2021310일부터 경찰청·금융위원회·국세청·한국부동산원 등 총 1560명 규모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1년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부동산 투기사범 총 1671, 681명을 수사해 425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그중 혐의가 중한 64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발표했다.

국수본은 아울러 내부정보 이용자 11928천만 원 등 총 15066천만 원 상당의 투기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해 투기 범죄를 통해 취득한 재산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 유형별로는 이번 특별단속의 계기가 된 내부정보 부정 이용 사범은 총 595(9.8%)이었다. 대표적으로 청도군 주민 숙원사업정보를 이용해 관내 도로개설 예정지 내 부동산을 가족 등 명의로 매입한 청도군청 공무원 등 5(구속 4)과 광주 광산구 도로 개설 정보를 이용해 도로개설 예정지 내 부동산을 매입한 광주 광산구청 공무원 등 3(구속 1)을 검거했다.

이외에 자경 의사 없이 농지를 매입하는 농지투기 사범1693(27.8%), 부정 청약 등 주택투기 사범’ 808(13.3%), 개발 가능성 없는 임야 등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 사범’ 698(11.5%)이었다.

신분별 단속현황을 보면 공직자(국회의원·고위공직자·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658(10.9%), 공직자 친·인척 215(3.6%), 일반인 5181(85.5%)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이번 특별단속 계기가 된 ‘LH 3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일당’ 69(LH 직원 19명 포함)을 포함해 전·현직 LH 직원 총 98명을 수사해 61명을 송치(구속 10)했다. 또 개발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103(지방의원·자치단체장·고위공무원·LH 임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 혐의가 인정된 42명을 송치(구속 6)했다.

국회의원을 제외한 고위공직자 투기 비리 의혹 주요 구속사건을 보면 우선 강원청은 2016년 국토교통부 협의 등을 통해 알게 된 양구역 신설 정보를 이용해 역사 예정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당시 양구군수(전직) 구속하고 35000만 원 상당 부동산을 몰수 보전했다. 경기남부청·전남청·경북청은 의정활동 중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지 부동산을 매입한 현직 지방의회의원 4명을 구속하고 총 157천만 원 상당 부동산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찰청은 고양시 공공주택 사업 개발정보 제공 등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전 LH 부사장을 구속하고, 6천만 원 상당을 추징 보전했다.

경찰청은 또 전·현직 국회의원 총 33명을 수사해 국회의원 6(구속 1)과 가족 6명을 송치했고, 나머지 21명은 혐의없음·공소시효 경과 등 사유로 불송치 또는 불입건했다.

지역별 단속현황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시·도경찰청에서 전체 수사대상 인원(681)49.1%에 해당하는 2984명을 차지했다.

경찰청은 지난 21일부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운영체제를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하고, 투기 범죄 유형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획 수사를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대규모 개발지역 관할 경찰관서에서는 부동산 개발 추진 일정에 따라 농지 부정취득, 기획부동산, 부정 청약, 불법 전매,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지난해 128<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개정(장기 3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 범죄에 대한 몰수·추징보전이 가능)된 만큼 그동안 몰수·추징보전 대상 범죄에 포함되지 않은 농지 부정 취득, 부정 청약, 불법전매, 차명 거래 등을 통해 취득한 투기 수익까지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면서, “오는 519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전직 공직자의 내부정보 이용도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86(업무상 비밀이용의 죄)로는 공직자가 재임 중 비밀을 취득해 퇴직 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적용이 곤란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경찰청은 부동산 투기 범죄가 근절되는 그날까지 엄정하게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보다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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