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국민참여 첫 공개회의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공정·투명한 운영 국민 직접 체험

  2022. 3. 17. 열린 2022년 제5회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공개회의 모습(사진=국세청)


[한국법률일보]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해 오던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를 국민에게 처음으로 공개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201841일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가 있으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됐고,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는 20085월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됐다.

위원회는 그동안 납세자의 개별 과세정보 등 개인정보보호와 공정한 심의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공개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국민에게 알리고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권리보호 요청인의 동의를 받아 예외적으로 지난 17일 첫 공개 회의를 개최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63조의17 11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관 1명과 민간위원 15명 등 16명으로 구성되는데,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률·세무·회계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도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참관인은 국세청 누리집과 납세자권익24에서 공개모집 등으로 선발해, 교수와 세무사, 일반 국민 등 7명이 참관했다.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참관 인원은 최소화됐다.

참관인들은 비실명 처리된 심의자료를 직접 검토하고, 권리보호를 요청한 납세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보안서약서를 제출했다. 참관인들은 조사공무원과 납세자의 의견진술,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의 질의와 토론 등 회의 진행과정을 공청하고, 최종적으로 모의 기표를 하는 것으로 회의 참관을 마무리했다.

국세청은 납세자 권리 보호 행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참관인들이 생생한 경험을 담아 작성한 체험수기를 납세자권익24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관계자는 국세청은 이번 공개회의 개최를 통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대외에 알리는 기회가 됐다.”면서 국민의 시각으로 바라본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에 대한 다양한 개선의견을 세심히 검토해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개선에 충실히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가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펼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