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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군 복무 중 동상으로 손가락 절단···병상일지 없어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중앙행정심판위 “병적기록표상 입·퇴원기록, 인우보증서 등으로 합리적 추정 가능해”
[한국법률일보] 58년 전 군 복무 중 동상 질환으로 손가락이 절단됐는데도 단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병적기록표상 입·퇴원 기록과 인우보증서로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데도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19641월 군 작전훈련 및 진지 보수공사 중 동상으로 손가락이 절단됐다며 2000,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A씨가 군 직무수행 등과 관련해 부상을 입었다고 볼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다며 A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2월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병적기록표상 A씨가 19642월 공상으로 입원했고 같은 해 6월에 퇴원한 사실을 확인했고, 또 직권증거조사권을 발동해 마을 지인들로부터 A씨가 군 입대 전에는 아무런 신체장애가 없었고 군대에서 동상으로 손가락이 절단돼 군 제대 이후부터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다는 인우보증서를 확보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병적기록표상 입·퇴원 기록과 인우보증서를 토대로 입·퇴원 시기 및 기간이 동상 질환 진료 시기 및 기간으로 보는 데 무리가 없는 점, 인우보증서 내용의 신빙성, 동상 질환의 병인적 특성 등을 고려해 군 복무 중 동상을 입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단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A씨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행정심판 재결의 취지에 따라 A씨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해야만 한다.

행정심판은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인용 재결이 되면, 행정청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심리한다.”면서,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권익을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심판은 민성심 국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처분의 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비해 신속·간편하면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국민권익 구제의 폭이 훨씬 넓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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