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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특허청·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 지식재산경영·법률지원 협약

창업 벤처기업 대상 IP·법무상담, CEO 대상 IP아카데미 운영 등 협력
(왼쪽 네번째 부터) 김용래 특허청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사진=벤처기업협회)
[한국법률일보] 법무부(장관 박범계특허청(청장 김용래벤처기업협회(회장 강삼권)는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강화와 법률지원사업을 위해 18일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내용을 보면, 우선 특허청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해 창업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관련 상담을 제공하게 된다. 벤처기업 CEO의 지식재산 인식을 높이기 위해 벤처기업 CEO IP아카데미과정에 대한 예산도 지원한다.

법무부는 벤처기업이 특허를 사업화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인 '스타트 Law'를 통해 창업 벤처기업 대상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벤처기업 CEO IP아카데미에 강사 추천과 강의 프로그램 설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 CEO IP아카데미과정을 개설·운영하고, V-ON 등 홍보채널을 통해 IP금융, 스타트Law 등 벤처기업에 필요한 IP·법무 정책에 대한 홍보를 지원한다.

아울러 특허청에서 보유 중인 '소멸예상(포기예정) 특허거래 정보'와 소멸특허 정보를 법무부의 스타트 Law와 연계해 창업기업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허청 지역지식재산센터와 벤처기업협회 지역 지회 간 연계 등 상호 협력·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특허청은 이러한 협력체계가 구축되면 지역의 벤처기업들이 지식재산에 관한 여러 서비스를 훨씬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돼 지식재산을 활용한 사업화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소멸 특허 정보 등을 기반으로 협회 회원사와 벤처기업들이 신사업을 펼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고, 핵심자산인 IP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협회 회원사와 벤처기업의 핵심자산인 IP관리 및 보호 지원을 위해 각 기관간 보다 많은 업무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영 강화와 법률지원을 위해 법무부와 특허청, 벤처기업협회가 힘을 모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라며 지난달 15일 오픈한 법무부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스타트Law’를 소개했다.

박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스타트업 관련 법률지원을 강화해 스타트업 창업과 경영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그동안 특허청에서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금융, 상표·특허 출원 지원, 지재권 기반 R&D 분석, 지재권 분쟁 대응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서 관련 내용을 잘 몰랐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벤처기업들이 지식재산 제도나 지원 사업을 제대로 알게 돼 지식재산을 사업에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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