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유지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와 대부계약 체결 시 대부료율을 잘못 적용했다면 이미 수납한 변상금 및 대부료는 반환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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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 청사, 안준호 고충처리국장, 캠코 로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국유재산법>상 대부료율이 2.5%인데도 5%를 적용한 캠코에 대해 2.5%로 재산정해 그 차액을 반환할 것을 시정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법률일보 취재 결과, 캠코는 권익위의 시정권고를 수용하겠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유지 관리청인 캠코는 A씨가 국유지를 무단점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부료율 5%를 적용해 이전 5년간의 변상금 처분을 하고 국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대부계약 체결 후 3년이 지난 즈음에 A씨는 점유용도가 종교용지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캠코에 대부료율을 2.5%로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어 이전에 과다 납부한 변상금과 대부료에 대해서도 반환 요청을 했다.
그러자 캠코는 향후에는 2.5%를 적용할 것이지만 이미 납부한 변상금과 대부료 반환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은 종교단체가 국유지를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의 사용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관련법에 종교단체가 국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의 사용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캠코는 이를 검토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캠코는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를 산정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캠코가 법령에 어긋나게 대부료를 산정한 후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국유재산법>의 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또 캠코는 대부계약서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31조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라고 명시돼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캠코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국유지 관리청은 법령에서 정한 요율대로 변상금과 대부료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국유지 관리청이 잘못 부과한 변상금과 대부료를 반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