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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신속·영구 삭제 압수제도 개선 권고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제7차 권고
[한국법률일보]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신속·영구적 삭제를 위한 압수 제도 개선'7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17일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신속하고 영구적인 삭제를 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압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번 권고안은 우선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에 관한 압수 방법으로 전자파일의 사본을 취득하고 파일 원본을 삭제하는 방식(일명 잘라내기식 압수’)<성폭력처벌법>에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전자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은 무한 복제될 수 있고, 원본과 모든 사본이 삭제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재유포 될 수 있는 위험이 매우 높다는 데 따른 조치다.

또 기존의 압수수색 방법은 이러한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해 변화해야 하지만, 여전히 현행 형법, 형사소송법 및 성폭력처벌법에는 그러한 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신속한 수사, 압수, 재유포 방지,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위원회는 <성폭력처벌법>압수 영장 발부 전까지 압수 대상을 보전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제도(보전명령제도)를 명문화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 디지털성범죄는 최근 해외 서버를 이용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피해 영상물의 유포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제 형사사법 공조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다수 국가가 체결해 국가 간 형사사법공조를 위해 협력하고 있는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 협약에 가입, 국가 간 공조를 신속화·효율화할 것을 권고했다.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 협약은 사이버 범죄관련 국가 간 형사사법공조의 신속화·효율화를 위해 컴퓨터 데이터에 대한 초국경적 접근 등을 규율하고 있다. 이 협약에는 올해 125일 기준 유럽평의회 회원국 46개국 포함 66개 국가가 체결했는데, 우리나라는 미가입 상태다.

위원회는 수사 단계 토지관할에 관한 특례 규정 신설도 권고했다.

디지털성범죄는 수사단계에서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이나 허가가 필요한 사항과 관련해 피해자의 주소와 거소 또는 현재지도 법원의 토지관할 기준지로 인정하는 특별규정을 <성폭력처벌법>에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기대 효과로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압수 방법과 수사 단계에서의 토지관할 특례를 규정해 신속한 수사 및 피해 영상물의 재유포 방지,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가 간 사법공조가 가능한 법적 기반 마련, 보전명령을 통해 증거물인 피해 영상물을 보전하는 동시에 몰수 대상에 대한 피의자 등의 접근을 차단해 증거 확보 및 재유포 방지로 피해자 보호 등을 들었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 관계자는 “법무부는 성범죄에 대한 형사사법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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