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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건설현장, 곳곳이 부실투성”···636건 위반 적발해 사법조치

고용노동부, HDC현산 시공 12개 건설현장 특별감독 결과 발표
[한국법률일보] 지난 111일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파트 붕괴사고의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다른 대규모 건설 현장도 부실투성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광주 화정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대규모 건설현장 12곳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63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16일 밝혔다.

이고용노동부는 현장별로 10명 이상의 감독반을 구성해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5일 이상 실시됐한 이번 특별감독에서 총 6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306건은 사법조치하고 33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약 84천만 원을 부과했다.

또 본사 최고경영자가 중심이 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데 참고하도록 감독 결과를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에 통보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감독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시점이었음에도 현장의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건설현장에서 빈발하는 떨어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261건이나 적발됐으며, 대형 붕괴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거푸집 동바리 조립도 미준수, 지반 굴착 시 위험방지 조치 미시행 등 안전조치 위반사항도 19건 적발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험성 평가와 산업재해 발생 보고, 안전보건관리비 등 기초적인 의무 위반사항이 14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수행·산업안전보건위원회·안전보건관리규정 등 기본적인 관리체계 위반사항도 135건 적발됐다.

특히,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부실한 이행이 10건이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현장의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은 HDC현대산업개발이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로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감독 결과에 따라 12개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모두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와 함께 벌인 합동점검(46)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작동되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기획 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서류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차원에서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돼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사에서 현장의 법 준수사항을 수시로 확인해 준수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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