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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왜 비싸나 했더니 12년간 닭고기 가격담합···하림·올품등 16개사 과징금 1,758억

공정위, 올품·마니커·체리부로등 5개사는 검찰 고발
[한국법률일보] 국내 최대 닭고기 생산업체인 하림을 포함해 올품·마니커·체리부로 등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업체가 치킨, 닭볶음탕 등에 사용되는 닭고기인 육계 신선육의 가격과 출고량 등을 12년간 담합해오다 1758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2022. 03. 16. 16개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는 공정위 조홍선 카르텔조사국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과 육계 생계의 구매량을 담합한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2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정위 제재 대상인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는 주식회사 하림지주, 주식회사 하림, 주식회사 올품, 주식회사 한강식품, 주식회사 동우팜투테이블, 주식회사 참프레, 주식회사 마니커, 주식회사 체리부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사조원, 주식회사 해마로, 공주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오, 주식회사 씨에스코리아, 주식회사 금화, 주식회사 플러스원, 주식회사 청정계다.

이들은 육계 신선육 시장점유율 77%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이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법 위반 가담 정도 및 주도 여부, 공정위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과거 법 위반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기업 계열 사업자를 중심으로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5개사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액은 하림이 406200만 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올품 2563400만 원, 마니커 2505900만 원, 체리부로 1818700만 원, 하림지주 1755600만 원, 동우팜투테이블 1454800만 원, 한강식품 1037천만 원, 참프레 799200만 원, 청정계 643100만 원, 사조원 518400만 원, 공주개발 132천만 원, 대오 92300만 원, 해마로 87800만 원, 금화 73천만 원, 플러스원 4900만 원이다.

공정위는 씨.에스코리아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과징금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제외했다고 부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6개 사업자들은 200511월부터 20177월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출고량, 생산량, 생계 구매량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은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모든 가격요소(생계 시세·제비용·생계 운반비·염장비 등)를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육계 신선육 냉동비축량(출고량)과 병아리 입식량(생산량) 조절을 합의하는 등 동원 가능한 담합 수단을 광범위하게 활용했다.

담합은 이들 16개 사업자들이 구성사업자로 가입된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 내 대표이사급 회합인 통합경영분과위원회를 통해 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담합 기간 총 60차례에 걸쳐 통합경영분과위원회 등 회합을 개최해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합의하고, 상호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독려하거나 담합으로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인상 효과가 나타났는지 분석·평가하기도 했다.

하림,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등 14개사(.에스코리아, 플러스원 2개사 제외)20051125일부터 201738일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요소를 인상하기로 합의하거나, 할인 하한선 설정과 할인 대상 축소 등을 합의해 상호간의 가격 할인 경쟁도 제한했다.

16개사는 2011628일부터 201771일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을 냉동비축하는 방법으로 출고량 감축을 합의했다. 아울러 육계 판매가격의 구성요소 중 생계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유지시키기 위해 생계 유통시장에서 생계 구매량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특히 육계 신선육의 가장 핵심적인 생산 원자재에 해당하는 종란(달걀병아리를 폐기·감축하는 방법으로 육계 신선육 생산량 감축을 합의하기도 했다.

공정위 조홍선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조치는 육계 신선육 시장점유율 77%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약 12년의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수단을 동원해 온 국민이 애용하는 닭고기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코로나 시국에 식품·생필품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물가 상승과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하는 생계 위협형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특히 시정조치에도 재차 발생한 담합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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