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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으로 주거이전하는 임차인에게도 주거이전비·이사비 보상해야”

토지보상법상 수용절차 아니라도 공공용시설 직접 설치사업이라면 ‘공익사업’에 해당
[한국법률일보] 공영주차장 등 공공용 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사업이라면 <토지보상법>상 수용절차를 따르지 않더라도 공익사업에 해당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공공용 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지 않았더라도 주거이전을 하는 임차인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10년 넘게 한 주택에서 거주해 왔다. 그런데 A씨는 임차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주차환경개선사업에 편입됐다면서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거주하던 주택에서 강제로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B구청에 몇 차례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 보상에 대해 문의했다. 그러나 B구청은 이 사업으로 설치되는 주차장은 도시·군 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이 아니어서 <토지보상법>상의 수용절차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보상계획이 없다고 답변했고, 이에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이 민원 사례와 같이 공공용 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해당 사업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지 않고 진행하게 된다.

B구청장은 이를 위해 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수용이 아닌 소유자들과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을 통해 취득했다.

그러나 <토지보상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인 B구청이 공영주차장을 직접 설치하는 사업은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으로 진행하지 않더라도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점, 대법원은 토지보상법령은 반드시 사업인정이나 수용이 전제돼야 보상의무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과 관련해 국민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히 민원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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