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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채용청탁 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 무죄, 사법부 강력 규탄”

“채용비리 최종책임자 함 부회장, 차기 회장 자격 없다”
[한국법률일보] 시민사회단체들이 채용청탁 혐의가 명백한 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에게 무죄 선고로 면죄부 부여한 사법부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채용비리 최종책임자 함 부회장, 차기 회장 자격 없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7개 시민사회 단체는 15일 공동 논평을 내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함영주 당시 행장이 일부 지원자를 추천한다는 의사를 인사 부서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합격권에 들지 못한 이들이 합격할 수 있게 어떤 표현을 했다거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다.”면서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의 채용비리 판결에서 스펙과 학벌만 좋으면 무죄라는 궤변을 펼쳤던 사법부가, 이번 판결에서 직접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자인 은행장의 위력을 인정하지 않는 궤변을 또다시 펼치면서 채용비리 행위를 단죄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한 셈이다.”라고 일갈했다.

앞서 3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하나은행 채용비리 1심 재판에서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도록 해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채용비리는 공정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 본디 위력에 의한 청탁은 직접 증거를 찾기 어렵기에 간접사실을 통해 행위의 존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 인사 실무 담당자들의 혐의는 회사의 관행이나 오랫동안 지속된 비리 행위에 근거한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은행의 수장인 함영주 전 은행장이 최종책임자로서 최소한의 책임은 져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함영주 부회장은 재판에서 본인이 지인 자녀 등 지원 사실을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함 부회장이 잘 살펴보라는 지시를 전형마다 반복했으므로 인사업무 담당자로서는 은행장이 해당 지원자를 다음 전형에 합격시킬 것을 지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나은행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해 법원은 하나은행이 인위적으로 성별 비율을 정했고 고정관념이나 차별이 명백했다고 판단하면서도, 하나은행의 남녀 차별적 채용이 적어도 10년 이상 관행적으로 지속됐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 함 부회장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함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하나은행 법인에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면서 직접 지시한 자는 없는데 전 조직이 앞장서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신박한 논리다.”라고 꼬집었다.

청년겨레하나, 청년유니온 등 시민단체는 은행의 관행이라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지 않고 수장으로서 비리를 묵인한 함영주 전 은행장의 책임을 묻는 것이 상식적이라면서, “더군다나 함영주 전 은행장은 하나은행에서 20년 가까이 재직(지점장·지역본부장·부행장·은행장)했던 만큼 법원이 함 부회장이 회사의 관행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결론내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비판했다.

현재 함영주 부회장은 이달 25일 열리는 하나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청년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그러나 함영주 부회장은 채용비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치졸하게 4년 동안 법정투쟁을 끌며 자리를 유지했고, 모든 책임을 직원들에게 돌리며 정작 은행장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이 사실 자체만으로 함영주 부회장은 차기 회장이 될 자격이 없으며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함영주 부회장은 하나은행의 오랜 책임자로서 어떤 형태로든 책임부터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금융지주가 함영주 부회장 선임을 강행한다면 하나금융은 채용비리를 부추기는 회사, 불공정한 회사로 낙인찍힐 것이 자명하다.”면서, “따라서 하나금융이 채용비리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비리를 단죄할 의지가 있다면 함 부회장 선임 건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사법부는 다음 판결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비상식적인 논리로 권력자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판결을 바로잡길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동 논평을 낸 7개 시민사회단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겨레하나,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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