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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수처의 김형준 전 부장검사 첫 기소···검찰 기소독점 깼다”

- 검찰의 부실수사 책임, 검찰권 오남용 없었는지도 규명해야
[한국법률일보] 참여연대가 논평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기소한 것은 '검찰 기소독점 깬 공수처의 첫 기소', '검찰 견제라는 공수처 출범 의의를 보여준 첫 사례'”라고 평가하면서, “검찰의 부실수사 책임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는 지난 11일 박 모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2016년 검찰이 무혐의로 종결했다가 김형준 검사의 스폰서로 알려진 김 모씨의 재고발로 다시 수사가 이뤄졌다.

참여연대는 검사가 수사권을 남용해 수사를 무마시켰고, 이를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며 봐주기 한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혐의를 인정하며 기소했다는 점에서 검찰 견제라는 공수처 출범 의의를 보여준 첫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만약 공수처가 없었거나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언제까지 암장됐을지 모를 일이라면서, “공수처는 당시 해당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검찰 수사에 문제는 부당한 점은 없었는지, 수사가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20165스폰서 검사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검찰이 김형준 검사를 철저히 수사했다면 진작 드러날 수 있었다.”면서 당시 홍만표 ‘100억 수임료 전관변호사’, 진경준 ‘100억 주식대박 검사등 대형 검사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 요구가 높던 시기로 검찰은 특별감찰팀까지 구성하며 조사에 착수했었다.”고 짚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검찰은 김형준 부장검사만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고 김형준 검사와 박 모 변호사와 관련된 의혹은 무혐의처분을 내렸고 다른 검사들과의 유착관계는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검찰 스스로 김형준 징계청구서에서는 박 모 변호사와의 금전 거래 사실을 적시했지만, 거래의 대가성 여부나 박 모 변호사와 다른 검사들 간 로비 여부는 더 이상 수사대상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20199월 뉴스타파의 보도로 의혹이 공개됐다. 이후 스폰서김 모씨가 10월 이 사건을 다시 고발했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1년여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그나마 지난 해 6월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으며 공수처의 출범으로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비리는 비로소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게 됐다.”면서, “만일 공수처가 출범하지 않았더라면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또 다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수사가 반복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한 후 이뤄진 첫 번째 직접 기소 사건이다."라면서, "특별검사를 제외하고는, 검찰의 기소독점을 깬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은 그동안 권력의 입맛에 맞춰 봐주기 수사무리한 수사를 하고, 검찰 내 비리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수사를 하는 등 권한을 오남용함으로써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돼 왔다.”공수처는 이러한 검찰의 검찰권 오남용을 견제하고, 죄를 지어도 기소조차 되지 않아 아예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던 검사의 범죄를 엄정히 수사해 기소할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 속에 출범했다. 공수처는 자신의 사명을 되새기고, 이 사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과거 이 사건을 기소하지 않았던 검찰의 처분에 봐주기 수사나 수사외압 등 검찰권 오남용이 없었는지도 밝혀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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