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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밀 항공사진·3차원 공간정보 민간에 개방···디지털 신산업 육성

국토교통부, 개정 <국가공간정보기본법>·<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17일 시행
[한국법률일보] 앞으로 고정밀 항공사진과 3차원 공간정보 등 보안관리 규정상 공개가 제한돼 온 공간정보가 민간기업에도 제공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민간기업도 정부가 구축한 고정밀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과 제정 보안심사규정이 오는 1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기관이 구축한 고정밀 항공사진·3차원 공간정보 등은 보안관리규정상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에 해당해 민간기업이 사업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었다.

3차원 공간정보와 고정밀 항공사진 등은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로 분류돼 그동안 학술연구, 공공복리 등의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제공돼 왔다.

이번 개정 시행령 등은 관리기관의 보안심사를 거쳐 적합한 보안관리체계를 갖춘 민간기업에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 지난해 316일 개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율주행, 증강현실(AR) 및 가상현실(VR) 등 민간 신산업에서 정부가 구축한 고정밀·3차원 공간정보를 받아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과 제정 보안심사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는 관리기관의 장이 민간기업의 정보 유출 방지 등 보안관리 사항을 심사한 후 제공하도록 제공기준을 구체화했다.

다만, 제공하려는 공간정보에 군사시설·국가보안시설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될 때는 관리기관의 장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는 등 보안처리해 제공해야 한다.

또 관리기관의 장은 민간기업의 공간정보 보안관리 사항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심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 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법> 23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해양조사정보법> 54조에 따른 한국해양조사협회 등 중에서 보안심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경우 보안심사 전문기관은 심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측량과 지형공간정보 분야 자격자 2명 이상과 정보보안분야 자격자 1명 이상의 기술인력, 비밀취급인가, 전담조직 등 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보안심사의 절차와 방법은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은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받고자 하는 민간기업이 제출한 보안대책에 대한 적합 여부를 30일 이내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강주엽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정밀 항공사진·3차원 공간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어 디지털 신산업 분야의 성장이 기대된다.”면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과 보호가 균형을 이루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방치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지역의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도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은 안전사고 우려가 큰 공사 중단 건축물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철거할 때 그 절차와 건축주 피해 보상비 산정기준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정비지원기구 확대 등 보완규정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개정법률에 따른 위임규정을 마련했다.

시장 등이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높은 지역의 방치건축물을 직권으로 철거하고, 건축주에게는 피해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해 직권철거 결정 시 철거 대상 건축물의 소재지, 직권 철거 사유 및 철거 예정 시기 등을 건축주에게 바로 알리도록 했다.

또 건축주에게 지급하는 보상비는 2인 이상(건축주 1인 추천 포함)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하도록 했다.

지자체에서 정비사업을 위탁·대행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사 등이 방치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방치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적용되는 주택건설기준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제도운영상 보완규정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행하는 방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정비기본계획수립, 선도사업 추진 등 업무를 LH 이외에 한국부동산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방치건축물 정비 촉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시장 등과 협의하고(현행, ·도지사), 사업기간의 1년 범위 내 변경, 총사업비의 10% 범위 내 변경 등 경미한 계획변경 시 건축주 등과의 협의 절차는 생략하도록 했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이 신속하게 정비되고, 지역의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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