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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의 계열사 주식소유 금지규정 위반 '대명화학·제일파마홀딩스'···공정위 제재

'대명화학' 시정명령·과징금 9천4백만원, '제일파마홀딩스' 주식처분명령·검찰 고발
[한국법률일보] 지주회사의 자회사 외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규정을 위반한 대명화학과 제일파마홀딩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일반지주회사인 대명화학과 제일파마홀딩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대명화학에는 과징금 94백만 원을 부과하고 제일파마홀딩스에는 주식처분 명령과 법인 및 한상철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화학은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인 비바스튜디오의 주식 30%(34300)201957일부터 20201115일까지 약 16개월간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제일파마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20181117~20201116) 이후에도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인 한종기업의 주식 20%(6천주)를 현재까지 계속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주회사 전환 당시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2년의 유예기간 내에 해당 주식 소유에 따른 법 위반을 해소해야 한다.

공정위 기업집단국 지주회사과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사례들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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