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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한국인과 결혼해 자녀출산·양육중인 이주여성을 불법체류로 강제퇴거처분은 부당해 취소”

중앙행정심판위 “체류기간 지났어도 2세 유아에 대한 육아, 경제사정 등 인도적 고려해야”
[한국법률일보] 한국인 남편과 혼인 후 자녀를 출산하고 생활비를 벌면서 양육하던 이주여성을 불법체류로 현행범 체포해 강제퇴거 명령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 후 사증면제(B-1) 체류기간이 지난 이주여성에게 강제퇴거 명령을 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처분에 대해 육아 등의 인도적 사정을 고려해 이를 취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외국인인 A씨는 20174월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 후 체류기간 만료일을 지나 불법체류 중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했다. A씨는 201811월 혼인신고를 하고 임신한 상태에서 20193월 불법체류 자진신고를 하고 출국했다.

이후 A씨는 결혼비자를 신청했으나 남편의 재산 소명이 부족해 결혼비자를 받지 못하게 되자 20196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다시 입국했다.

A씨는 20198월 아들을 출산한 후 산후조리 등으로 경황이 없어 사증면제(B-1)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99월까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변경하지 못하고 불법체류를 하게 됐다.

이후 A씨는 남편의 수입이 거의 없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하던 중 불법체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부터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아들이 기관지염, 구내염 등으로 병원에 계속 다녀야 하는데 강제퇴거를 당한다면 몸이 불편한 남편이 갓난아이를 보살펴야 하고 자신의 인도적인 권리도 크게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 불법체류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므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강제퇴거 명령이 위법하지는 않다.”고 보면서도, “그러나 친모인 A씨가 2세 미만 유아를 돌볼 필요가 있고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사정 등을 감안해 인도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강제퇴거 명령으로 인한 공익적 목적보다 A씨가 입는 불이익이 크다고 보고 A씨를 본국으로 강제송환하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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