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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승객의 ‘도중하차’ 교통불편신고만으로 택시기사 경고처분은 위법·부당해 취소”

중앙행정심판위 “주차금지구역 대기요청 거부한 택시기사 정당···사실관계조사 선행해야”
[한국법률일보] 승객의 교통불편신고 내용만을 고려해 택시기사가 목적지 도달 전 운행을 중단한 것이 도중하차에 해당한다며 택시기사에게 한 서울시의 경고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택시기사가 주차금지구역에 대기해 달라는 승객의 요청을 거부했더라도 이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돼 중도하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서울특별시의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을 취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택시기사인 A씨는 2021215834분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에서 승객을 태웠는데, 승객 B씨는 약 500m 이동 후 하차했다.

B씨는 A씨의 택시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 변경된 목적지로 운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A씨는 다른 예약이 들어온다며 출발할 기미를 보이지 않아 하차했다고 주장하면서 A씨를 도중하차로 신고했다.

그러나 택시기사 A씨의 주장은 달랐다. A씨는 승객의 목적지로 운행하던 중 승객이 목적지가 변경됐으니 탑승했던 곳으로 돌아가 달라는 요청을 하자 탑승지에서 대기했는데 대기 장소가 주차금지구역이어서 5분 이상 대기가 곤란하다고 승객에게 말하니 승객이 시비 끝에 하차했다는 것이다.

서울특별시는 승객의 신고내용을 토대로 A씨가 승객의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것보다 다른 예약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도중하차를 이유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적용해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서울특별시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당시 A씨의 운행경로를 파악한 결과, 승객은 탑승한 곳의 맞은편에서 하차했고 그곳이 주차금지구역인 것을 확인해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또 주차금지구역에서 장시간 대기가 어렵다고 한 A씨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반면, A씨가 다른 예약을 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B승객이 하차하고 약 한 시간 후 다음 승객을 태운 것이 확인되므로, B승객의 신고처럼 A씨가 다른 예약을 받기 위해 운행을 거부했다고 볼 수 없어 도중하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재결은 승객의 신고가 있더라도 도중하차로 처분하기 위해서는 승객과 택시기사 모두의 진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이다.”라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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