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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안전규정 위반 '제주항공' 27일·'에어로케이' 6일 운항정지 처분

행정처분심의위원회서 항공사 운항정지·항공종사자 자격정지 행정처분 의결
[한국법률일보] 허가 없이 위험물인 리튬배터리를 운송한 제주항공과 엔진 결함·정비사항을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에어로케이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운항정지 등의 제재를 받았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제주항공과 에어로케이에 대해 항공기 운항정지 27일과 6일을 각각 처분하고, 관련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10명에 대해서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을 일시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항공사별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우선 제주항공은 인천~홍콩 노선을 운항하면서 허가 받지 않은 위험물을 운송한 건과 미끄럼방지장치(Anti-Skid)가 작동하지 않을 때 지켜야 하는 운항절차 미준수 건 등 재심의 2건에 대해 위반노선인 인천~홍콩 노선의 항공기 운항정지 20, 인천~청도 노선의 항공기 운항정지 7일을 처분했다.

구체적으로 제주항공은 201811부터 425까지 인천~홍콩 노선에서 총 20회에 걸쳐 위험물인 리튬배터리를 허가 없이 운송하다가 적발됐다.

20192288401(인천청도)이 중국 청도공항 활주로에 착륙 후 타이어가 미끄러지면서 평면급격 마모(Flat Spot)에 의한 파열이 발생했다.

에어로케이는 비행 중 발생한 엔진 결함과 정비 사항을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아 청주~제주 노선의 항공기 운항정지 6일을 처분했다. 아울러 탑재용 항공일지 기록 의무를 소홀히 한 정비사 5명과 조종사 4명에 대해 자격증명 효력 정지 15(과거 법 위반 이력이 없으면 15·2회 이상 위반이면 23)을 처분했다.

이번 심의 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와 항공종사자에게 통보한 후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4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관계자는 제주항공의 인천~홍콩과 인천~청도노선의 항공기 운항정지는 해당 노선이 코로나19로 운항중지 상태이므로 운항정지 개시 시점은 승객 예약률과 대체 항공편 등을 고려해 항공기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결정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관계자는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항공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항공사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처분할 것이라면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는 항공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태와 항공기 정비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감독하고, 이와 같은 위반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항공사에 처분사례 공유 및 해당 항공사에 대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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