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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갑질방지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위법행위 판단기준 고시 제정

방통위 "앱마켓사업자의 위법행위 엄정 대응"
[한국법률일보] 구글·애플 등 애플리케이션() 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 강제행위'를 금지하는 일명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법령정비를 마치고 오는 15일 본격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10일 의결했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서면회의에서 의결된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고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의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거래상의 지위는 앱 마켓의 매출액과 이용자 수, 시장의 상황, 해당 앱 마켓사업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간의 사업능력의 격차, 모바일 콘텐츠 등의 특성,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해당 앱 마켓사업자에 대한 의존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강제성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다른 결제방식 선택이 자유로운지 여부,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 초래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부당성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이익 저해성과 앱 마켓 시장의 공정경쟁 저해성 및 이용자의 편익 증대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또 모바일 콘텐츠 등의 부당한 심사 지연행위와 삭제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부당성의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부당성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 지연과 삭제 사유, 동종 또는 유사한 모바일콘텐츠 등의 제공 여부, 심사·삭제 기준의 사전고지 여부, 고지수단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앱 마켓 사업자와 앱 개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문가들과 많은 논의를 거쳐 앱 마켓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기준에 관한 시행령에 이어 위법성 판단기준인 고시가 마련됐다.”면서, “법 준수를 지연하거나 우회하는 등 앱마켓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한 앱 마켓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방통위에서 의결된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고시)’ 제정안은 관보 게재 후 인앱 결제 강제금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 시행령과 함께 오는 15일 시행된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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