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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진 20대 대선, ‘투표함 탈취자, 개표소 소요·교란자, 투표지 훼손자’···선관위 잇달아 고발

선관위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고려,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무관용원칙 단호히 대처할 것”
[한국법률일보] ‘247,077, 0.73% 포인트 차역대 대선 최소 표차로 당락이 갈릴 정도로 치열하게 전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였던 만큼 선거사범 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총장 김오수)100시 기준으로 선거사범 732명을 입건해 698명을 수사 중이며,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하고 5명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선거일 기준으로 선거사범 435명이 입건(7명 구속)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에 비해 약 1.7배 늘어났고, 287명이 입건(13명 구속)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대비로는 약 2.6배 증가한 수치다.

선거일과 개표과정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자들에 대한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310일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인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다수인이 집합해 투표함을 탈취하고 선거사무종사자를 협박하면서 개표소 소요·교란한 혐의로 이들을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

인천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개표일 당일인 3920시경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인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투표함 이송 중이던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 정당측 투표참관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에워싸고, 310일 새벽 4시 반까지 약 8시간 동안 투표함 탈취 및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협박·교란행위를 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선거인 A씨를 39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390856분경 광주 광산구 비아동 제1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지에 기표용구가 절반밖에 찍히지 않아 무효표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투표용지를 재교부 받기위해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표지에 절반만 기표가 되었더라도 정규 기표용구임이 명확하면 무효가 아니며, 투표용지 수령 후에는 교환이 불가능하다.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39일 투표소 안에서 소란행위 및 특수봉인지 훼손행위를 한 B씨 외 3인을 검·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씨와 C씨는 39일 오전 950분경 중구 남산2동 제1투표소를 방문해 투표용지에 날인하는 투표관리관 도장이 개인도장이 아님을 이유로 부정선거라 주장하며 자신이 받은 투표용지를 흔들며 고성을 지르고, 투표관리관과 참관인이 서명해 봉인한 정상적인 투표함 특수봉인지가 제대로 부착되지 않았다며 특수봉인지 상단 일부를 무단으로 훼손했다.

D씨와 E씨는 39일 오전 914분경 북구 노원동 제5투표소에서 기표 시 기표용구가 희미하게 찍혔음을 이유로 투표용지 재교부를 요구하며 고성·욕설과 함께 항의를 하고 투표관리관의 퇴거요청에도 불응하며 1시간 이상 투표소 내부에 머무른 사실이 있다.

인천시선관위등 각 지역선관위 관계자들은 “6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도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개표사무를 방해하거나 투표함을 탈취하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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