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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문제로 다툰 후 아내를 공기총으로 위협한 남편···법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특수협박죄
[한국법률일보] 토지재개발 보상금 문제로 부부싸움을 한 뒤 아내에게 공기소총을 겨누고 위협한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1(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 김언지·이주황 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 2021고합275)

고물상을 운영하는 1965년생 남성인 A씨는 2021812일 오후 울산 북구 자택에서 아내 B씨와 토지재개발 보상금 문제로 말다툼을 한 뒤 같은 날 오후 918분경 운동을 마치고 마당으로 들어서던 B씨를 발견하고 공기소총을 꺼내 발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총포 중 엽총·가스발사총·공기총·마취총·도살총·산업용총·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1~2012년경부터 2021814일 오전 1115분경까지 자신의 주거지 내 창고에서 공기소총 1(구경: 5.5, 총기번호 : 227847, 모델명 : B-83, 제조사 : 예화 코리아)을 소지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장기간 공기총을 소지하고, 그 공기총으로 아내를 협박했다는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시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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