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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 산재·민원처리비용 떠넘긴 '경남기업·태평로건설'···공정위 제재

부당특약 설정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 시정명령
[한국법률일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수급사업자에게 산재·민원처리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기는 부당특약을 설정한 경남기업과 태평로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에 따라 산재와 민원처리 비용 등 늘어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실시한 ‘2021년 건설업 직권조사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부당 특약의 유형과 건수 등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 위반을 한 17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남기업"발생되는 공사민원은 업체에서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내용의 민원처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과 "을은 내역서 등에 없는 사항이라도갑의 지시에 따라 공사비 증감 없이 시공해야 한다"는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 등 7개 유형과 10건의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2020929일부터 2021331일까지 12개 수급사업자에게 18건을 건설 위탁하면서 애초 계약 기간보다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등 하도급계약 내용이 변경됐음에도 이에 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연장된 공사기간에 따른 공사를 시작한 후에 최소 11일에서 최대 47일을 지연해 발급했다.

태평로건설"원도급사는 기성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특약, "사고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및 제 경비는 수급사업자가 부담 처리한다"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 등 9개 유형, 22건의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아울러 태평로건설은 하도급업체에 지연이자 2630만 원의 미지급(지급완료)에 대해 별도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경남기업과 태평로건설에 대해 향후 같은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을 했다.

공정위 이재국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공정위는 이번 현장 조사와 제재를 계기로 많은 건설업체가 자체적으로 부당특약을 수정·삭제하는 등 건설업계 전반으로 법 위반 예방활동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건설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산재·민원처리 비용 전가와 재료비 인상 등에 따른 대금 미조정 행위 등에 대한 불공정하도급 신고·제보를 지속해서 받고, 이를 분석해 법 위반 혐의가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근 여러 안전이슈가 중요한 만큼 부당전가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처하고, 계도 차원의 이번 조사와는 달리 법 위반 내용과 정도 등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제재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의 단서인 공공기관 제보와 같이 발주자의 자체점검을 통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는 구조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건설발주가 많은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사업자의 법 위반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홍보 활동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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