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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민간 이윤율 상한 10%로 제한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 시행령등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법률일보] 정부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 상한을 제도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후속 조치로 <도시개발법 시행령><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311~420)와 행정예고(311~331)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강화, ·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의 공공성 강화, 도시개발사업의 관리·감독 강화 등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과도한 민간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114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를 반영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지난해 1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개정된 <도시개발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차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시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민간이 부담하는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10% 이내로 정했다.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관계자는 10%는 국회 심사의견과 부동산업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률(최근 5년 평균 11%) 고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총사업비의 구성 항목을 용지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항목별 세부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총사업비 산정방식도 구체화했다.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의 이익은 법률에 따라 생활편의시설 설치, 특별회계 납입, 임대주택사업 교차보전, 공공용지 공급가격 인하 등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한다. 이와 관련해 재투자 대상의 하나인 생활편의증진 시설의 종류를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복합환승센터로 규정했다.

또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세부적인 사업절차를 정하고, 민간참여자 공모 시 해당 평가계획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협약에 반영할 내용으로 법률에서 규정된 사항(출자자 간 역할분담·이윤율·비용분담 및 수익 배분에 관한 사항 등) 외에 조성토지의 공급·처분,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했다.

임대주택 계획 절차와 기준도 강화한다.

현재는 개발계획에 반영된 임대주택 계획이 변경될 때 별도 심의 절차가 없지만, 앞으로 애초 개발계획보다 임대주택이 10% 이상 감소하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개발계획 시 반영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수도권·광역시 공공 시행 사업은 전체 공동주택 중 2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확보 등)을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10%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지만, 그 재량 범위를 ±5%포인트 범위로 축소했다.

중앙정부와의 협의와 검사도 확대한다.

현재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구역지정 시 구역면적이 100이상일 때문 국토부장관과 협의하고 있다. 그러나 협의 대상 구역면적을 50이상으로 확대해 협의 절차를 강화했다.

특히, ·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토부장관이 사업자 선정과 운영실태 등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해 국토부장관이 검사의뢰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전문성 등을 고려해 국토연구원과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관 공동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311일부터 420일까지(행정예고는 331일까지)이며,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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