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정부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 상한을 제도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후속 조치로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3월11일~4월20일)와 행정예고(3월11일~3월31일)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강화, ▶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의 공공성 강화, ▶ 도시개발사업의 관리·감독 강화 등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과도한 민간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11월 4일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를 반영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개정된 <도시개발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차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시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민간이 부담하는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10% 이내로 정했다.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관계자는 10%는 국회 심사의견과 부동산업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률(최근 5년 평균 11%) 고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총사업비의 구성 항목을 용지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항목별 세부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총사업비 산정방식도 구체화했다.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의 이익은 법률에 따라 ▶ 생활편의시설 설치, ▶ 특별회계 납입, ▶ 임대주택사업 교차보전, ▶ 공공용지 공급가격 인하 등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한다. 이와 관련해 재투자 대상의 하나인 생활편의증진 시설의 종류를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복합환승센터로 규정했다.
또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세부적인 사업절차를 정하고, 민간참여자 공모 시 해당 평가계획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협약에 반영할 내용으로 법률에서 규정된 사항(출자자 간 역할분담·이윤율·비용분담 및 수익 배분에 관한 사항 등) 외에 조성토지의 공급·처분,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했다.
임대주택 계획 절차와 기준도 강화한다.
현재는 개발계획에 반영된 임대주택 계획이 변경될 때 별도 심의 절차가 없지만, 앞으로 애초 개발계획보다 임대주택이 10% 이상 감소하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개발계획 시 반영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수도권·광역시 공공 시행 사업은 전체 공동주택 중 2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확보 등)을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10%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지만, 그 재량 범위를 ±5%포인트 범위로 축소했다.
중앙정부와의 협의와 검사도 확대한다.
현재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구역지정 시 구역면적이 100만㎡ 이상일 때문 국토부장관과 협의하고 있다. 그러나 협의 대상 구역면적을 50만㎡ 이상으로 확대해 협의 절차를 강화했다.
특히,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토부장관이 사업자 선정과 운영실태 등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해 국토부장관이 검사의뢰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전문성 등을 고려해 국토연구원과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관 공동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3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행정예고는 3월 31일까지)이며,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