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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대선 “신분증 지참, 지정 투표소에서 투표해야”···확진자·격리자는 오후 6시~7시30분까지

확진자·격리자도 시간대만 달리해 일반 선거인과 동일방식으로 투표
[한국법률일보] 20대 대통령선거가 3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4,464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확진자·격리자 투표는 일반 선거인과 시간대를 달리해 오후 6시 이후 오후 730분까지 진행된다.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돼 있는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으며 앱 실행과정을 확인한다.

확진자·격리자 투표는 오후 6시 이후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투표소에서 퇴장한 후 시작된다.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오후 6시까지 종료되지 않은 경우, 확진자·격리자는 투표소 밖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확진자·격리자가 투표마감시각인 오후 730분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마감시각이 지나더라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다.

확진자·격리자는 신분증 외에도 외출 안내 문자, 확진·격리 통지 문자 또는 입원·격리 통지서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확진자 등 해당 여부 확인 후에는 일반 선거인과 동일하게 본인 확인과 선거인명부 확인 절차를 거쳐 투표용지를 교부받고 기표 후 투표함에 투표지를 직접 투입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 내 투표소 찾기바로가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마감시각이 가까워질수록 유권자가 집중돼 투표소가 혼잡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대기시간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일반 유권자는 투표마감시각인 18시 전에 가급적 미리 투표소를 찾아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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