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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갑질방지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15일 세계 최초 시행···금지행위유형·과징금 부과기준 구체화

방통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후속조치 담은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한국법률일보]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의 후속 조치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2년도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지난해 914일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의무와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 신설 금지행위의 유형·기준,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방통위는 입법예고에 앞서 규제개혁위원회 등 심사 과정에서 앱 마켓사업자와 앱 개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수렴 내용에 대한 관련 전문가와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앱 개발자가 아웃링크 등을 통해 다른 결제방식을 안내 또는 홍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앱 마켓사업자의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수용해 이를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포함했다.

또 앱 마켓사업자가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자에게 구매내역, 이용현황 등의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추가하는 등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 유형과 기준을 마련했다. 규제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앱 마켓 운영과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금지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은 고시로 위임했다.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의 세부 유형은 앱 마켓 이용과 서비스의 단계별 특성, 다른 결제방식 사용의 직·간접적 제한, 규제 우회 방지 등을 고려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갱신·점검을 거부·지연·제한하거나 삭제·차단하는 행위, 앱 마켓 이용을 거부·지연·정지·제한하는 행위, 기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접근·사용 절차를 어렵거나 불편하게 하는 행위,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노출·검색·광고·데이터처리·수수료 또는 그밖에 경제적 이익 등에 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등이다.

또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와 환불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약관 명시 사항, 변경 방법, 불만 처리 방법, 인앱 결제 시 이용자 보호 규정 등을 담았다.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의 대상·내용·절차도 마련했다.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 보호 목적의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해 앱 마켓 매출액, 앱 마켓 서비스의 제공·이용현황 등 조사 대상과 내용을 마련하고, 기존 실태조사를 준용해 조사 방법과 절차를 규정했다.

신설 금지행위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도 규정했다. 기존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인 사업자 규모·위법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는 매출액 2%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앱 개발자와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권익침해를 해소해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개정법률의 취지를 충실히 실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특히 우회적인 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촘촘히 금지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법령을 엄격히 집행해 앱 생태계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15<전기통신사업법>과 함께 시행된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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