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의 후속 조치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2년도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지난해 9월 14일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의무와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 신설 금지행위의 유형·기준,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방통위는 “입법예고에 앞서 규제개혁위원회 등 심사 과정에서 앱 마켓사업자와 앱 개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수렴 내용에 대한 관련 전문가와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앱 개발자가 아웃링크 등을 통해 다른 결제방식을 안내 또는 홍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앱 마켓사업자의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수용해 이를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포함했다.
또 앱 마켓사업자가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자에게 구매내역, 이용현황 등의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추가하는 등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 유형과 기준을 마련했다. 규제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앱 마켓 운영과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금지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은 고시로 위임했다.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의 세부 유형은 앱 마켓 이용과 서비스의 단계별 특성, 다른 결제방식 사용의 직·간접적 제한, 규제 우회 방지 등을 고려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 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갱신·점검을 거부·지연·제한하거나 삭제·차단하는 행위, ▶ 앱 마켓 이용을 거부·지연·정지·제한하는 행위, ▶ 기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접근·사용 절차를 어렵거나 불편하게 하는 행위, ▶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 노출·검색·광고·데이터처리·수수료 또는 그밖에 경제적 이익 등에 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등이다.
또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와 환불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약관 명시 사항, 변경 방법, 불만 처리 방법, 인앱 결제 시 이용자 보호 규정 등을 담았다.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의 대상·내용·절차도 마련했다.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 보호 목적의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해 앱 마켓 매출액, 앱 마켓 서비스의 제공·이용현황 등 조사 대상과 내용을 마련하고, 기존 실태조사를 준용해 조사 방법과 절차를 규정했다.
신설 금지행위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도 규정했다. 기존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인 사업자 규모·위법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는 매출액 2%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앱 개발자와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권익침해를 해소해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개정법률의 취지를 충실히 실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특히 우회적인 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촘촘히 금지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법령을 엄격히 집행해 앱 생태계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15일 <전기통신사업법>과 함께 시행된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