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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육아센터 고용보험료율은 위탁법인과 별도로···고용보험 적용단위 실질적 판단해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독립운영 지방육아센터의 ‘고용보험료 징수처분취소청구’ 인용 재결
[한국법률일보] 학교법인의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도 학교법인과 인사·노무·회계 등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고용보험 적용단위를 실질적으로 판단해 고용보험료율 산정 시 학교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B시 육아종합지원센터(육아센터)에 대해 운영위탁기관인 학교법인의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해 고용보험료율을 0.25%에서 0.65%로 변경해 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B시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던 육아센터의 장이다. 육아센터는 202011월까지 0.25%의 고용보험료율을 적용받았다.

B시는 2015년부터 육아센터 운영과 관련해 학교법인 C대학교와, 20215월부터는 학교법인 C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육아센터가 C대학교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C대학교와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했고, 그 결과 육아센터는 상시근로자 수 150명 이상, 1,000명 미만사업장에 해당돼 202012월부터 고용보험료율을 0.65%로 적용받게 됐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12월부터 고용보험료율 0.65%를 적용한 월별보험료를 징수했고, 0.65%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고용보험료를 소급한 차액을 A씨에게 징수했다.

이에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들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 및 B시와 C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위·수탁계약서에 육아센터장이 예산회계, 인사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운영위탁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구조적으로 운영위탁기관이 육아센터장을 결정하고 육아센터장과 임용계약 및 고용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직원 근로조건 등의 결정권과 육아센터 운영의 경영상 책임이 육아센터장에게 전속돼 있는 점, 육아센터는 학교법인 회계와 별도로 운영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육아센터가 고용노동부의 회원단체인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단위 판단 지침상 회계·노무·인사 관련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독립된 사업장이라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고용보험 적용단위를 판단할 때 형식적으로만 판단하는 것에서 나아가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해 관련 시설들의 운영상 부담을 덜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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