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학교법인의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도 학교법인과 인사·노무·회계 등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고용보험 적용단위를 실질적으로 판단해 고용보험료율 산정 시 학교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B시 육아종합지원센터(육아센터)에 대해 운영위탁기관인 학교법인의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해 고용보험료율을 0.25%에서 0.65%로 변경해 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B시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던 육아센터의 장이다. 육아센터는 2020년 11월까지 0.25%의 고용보험료율을 적용받았다.
B시는 2015년부터 육아센터 운영과 관련해 학교법인 C대학교와, 2021년 5월부터는 학교법인 C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육아센터가 C대학교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C대학교와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했고, 그 결과 육아센터는 ‘상시근로자 수 150명 이상, 1,000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돼 2020년 12월부터 고용보험료율을 0.65%로 적용받게 됐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 12월부터 고용보험료율 0.65%를 적용한 월별보험료를 징수했고, 0.65%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고용보험료를 소급한 차액을 A씨에게 징수했다.
이에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들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 보건복지부의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 및 B시와 C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위·수탁계약서에 ‘육아센터장이 예산회계, 인사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운영위탁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 구조적으로 운영위탁기관이 육아센터장을 결정하고 육아센터장과 임용계약 및 고용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직원 근로조건 등의 결정권과 육아센터 운영의 경영상 책임이 육아센터장에게 전속돼 있는 점, ▲ 육아센터는 학교법인 회계와 별도로 운영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육아센터가 고용노동부의 ‘회원단체인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단위 판단 지침’상 회계·노무·인사 관련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독립된 사업장이라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고용보험 적용단위를 판단할 때 형식적으로만 판단하는 것에서 나아가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해 관련 시설들의 운영상 부담을 덜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