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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국세청 국선대리인이 돕는다

제5기 국선대리인 294명 위촉···세무사 241명, 공인회계사 29명, 변호사 24명
[한국법률일보] # A씨는 동일한 주소지에서 손자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손자들에 대한 자녀장려금 지급신청을 세무서에 했다. 그러나 세무관청은 A씨의 손자들에게 부모가 있음을 확인하고 자녀장려금 지급 제외 결정을 했다

국세청 국선대리인은 신청인 A씨와 면담을 통해 아들은 이혼 후 가출을 반복하고 연락이 두절 돼 자녀에 대한 친권을 상실했고, 조부인 A씨가 후견인으로 지정돼 실질적으로 손자들을 양육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부모가 없는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한 결과, 이의신청 절차에서 자녀장려금 지급이 결정됐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이와같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지식 기부에 나설 조세 전문가 294명을 제5기 국선대리인으로 7일 위촉했다.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제5기 국선대리인은 세무사 241, 공인회계사 29, 변호사 24명으로 구성됐다. 여성 국선대리인은 49명이다. 이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전국 138개 세무서 관서에서 영세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는 나눔·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나눔세무사와 나눔회계사 107명을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나눔세무사와 나눔회계사는 영세납세자에게 무료세무자문, 창업자멘토링 서비스 등을 지원해 세금 문제를 해결해준다.

또 제4기 국선대리인 중 납세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국선대리인 104명에 대해서는 2년 더 활동할 수 있도록 재위촉했다.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해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심사청구를 하게 될 경우 무료로 세무대리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2014년 첫 시행 이래 영세납세자 총 2777명에게 무료 불복서비스를 지원해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 권리구제에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

국선대리인 지원 신청 대상은 청구세액 3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보유재산 5억 원 이하영세 개인 납세자.

국선대리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영세납세자는 언제든지 불복청구할 세무관서에 국선대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선대리인 신청서를 세무관서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신청서 파일 업로드) 또는 손택스 앱(신청서 이미지 업로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신청을 하면 세무관서는 국선대리인 지원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국선대리인을 지정한다.

국선대리인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관련 경력 3년 이상의 역량 있는 조세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올해 3월 현재 전국에서 321명의 국선대리인이 활동하고 있다.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하나로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개별안내를 하고 있다. 우선 영세납세자가 불복을 청구하기 위해 세무관서에 문의하면 국선대리인제도를 자세히 안내한다. 또 청구세액 3천만 원 이하 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없이 국세청에 불복을 청구하면 지원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해 개별 안내한다.

한편, 2020년부터 과세전적부심사청구까지 지원이 확대되면서 지원 건수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20년 기준 소액사건 인용률을 보면, 국선대리인 선임 시 21.0%, 세무대리인 미선임 시 8.6%로 약 2.4배다. 국선대리인 지원 건수는 2019237건에서 지난해 396건으로 67.1%포인트 상승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관계자는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해 납세자가 중심이 되는 서비스 세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영세납세자들이 보다 많이 국선대리인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확대 등에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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