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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선거일 확진자도 일반 유권자와 동일방법으로 18시∼19시30분 투표”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관리대책 발표
[한국법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정희 대법관)7일 오전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선거일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투표관리 대책을 결정해 발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먼저 위원 일동 명의로 발표된 입장문을 통해 이번 확진자 등 선거인의 사전투표관리와 관련해 그 사전투표 규모를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했으며, 임시기표소 투표에 대한 정보제공 등도 미흡하였음을 사과드립니다.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 송구합니다.”라면서, “위원장 및 위원 모두는 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이날 결정해 발표한 선거일 확진자 등 선거인 투표관리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진자 및 격리자는 선거일인 3. 9.()에 방역당국의 일시 외출 허가를 받아 18시 이후 1930분까지본인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확진자 및 격리자는 18시 이후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퇴장한 후 해당 투표소에서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한다.

종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사무원에게 전달해 투표하던 방법과 달리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투입하게 된다.

18시까지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종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일반 유권자들과 동선이 분리된 투표소 밖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퇴장한 후 투표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35일 실시된 확진자 등의 사전투표에서 제기된 각종 문제점이 선거일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면서, “확진자 등에게 투표안내 문자메시지 등으로 투표 방법을 안내하는 한편, TV·라디오·신문 등의 각종 프로그램·자막·광고 등을 활용해 선거일 정확한 투표절차 전달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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