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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정보 제대로 알리지 않은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플랫폼사업자···공정위 제재

11번가·이베이·인터파크 등 7개 플랫폼사업자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시정명령
[한국법률일보]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상품 판매자 정보와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네이버·카카오·11번가·이베이·인터파크·쿠팡·티몬 등 7개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상품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등을 미리 마련해 알리지 않은 행위 등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플랫폼 사업자들의 주요 법 위반 내용을 보면 쿠팡은 소비자들에게 자신이 상품 판매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현행 <전자상거래법>20조 등은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가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할 때 자신은 중개자일 뿐 상품을 판매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 계약서에 적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쿠팡은 자신이 운영하는 중개거래 플랫폼 마켓플레이스에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그와 같은 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자신이 상품 판매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특히 계약서 하단에는 쿠팡(Coupang)’ 로고까지 표시돼 있어 소비자는 마치 자신의 계약상대방이 쿠팡인 것으로 오인하기 쉬운 상황이었다.

공정위는 쿠팡의 이러한 행위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반품이나 환불을 요구하거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대방(상품 판매주체 또는 계약상대방)이 누구인지 혼동하거나 그러한 상대방을 찾는 데 시행착오를 거치게 돼 자신들의 권리행사를 방해받게 됐다.”이는 <전자상거래법> 20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네이버와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등은 상품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적발됐다.

현행 <전자상거래법> 20조 제2항 등에 따르면,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판매자가 사업자일 때 그 판매자의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이름,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해 청약 전까지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닐 때는 판매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확인하고 정보를 열람할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네이버와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등 4개 사업자는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소비자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네이버는 오픈마켓 네이버쇼핑에 입점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전자우편주소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개인 판매자의 전자우편주소 등을 열람할 방법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11번가는 오픈마켓 ‘11번가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개인 판매자의 성명, 전자우편주소 등을 열람할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이베이도 오픈마켓 옥션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개인 판매자의 성명 등을 열람할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인터파크 역시 오픈마켓 인터파크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개인 판매자의 성명, 주소, 전자우편주소 등을 열람할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판매자가 누구인지, 상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정보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거래할 수밖에 없었고, 상품 선택을 하거나 반품·환불·피해배상 등을 받는 데 있어 소비자로서 법적으로 보장받는 권리를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20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네이버와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등 4개 사업자 모두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적법하게 표시하거나 그런 정보를 열람할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해 법 위반행위를 시정했다.

이외에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 등 7개 플랫폼 사업자들은 소비자 불만·분쟁해결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

현행 <전자상거래법> 20조 제3항 등은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판매자와 겪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이나 소비자의 불만을 접수·처리하는 인력과 설비를 갖춰고, 플랫폼 사업자 자신 또는 판매자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 그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미리 마련해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려 한다.

특히 소비자의 불만이나 분쟁의 원인 등을 조사해 3영업일 이내에 그 조사의 진행경과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10영업일 이내에 그 조사결과 또는 처리방안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7개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 같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이러한 행위 때문에 소비자들은 플랫폼 이용과정에서 겪게 된 불만이나 분쟁을 법령에서 보장하는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권리를 제약받게 됐다.”면서 이는 <전자상거래법> 20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들은 공정위 의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비자 불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각자 마련하고, 그 기준이 포함된 시정명령 이행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들의 이행방안이 법 위반행위 시정에 충분한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면 사업자들과 협의해 내용을 보완할 방침이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소비자들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할 때 상품 판매자가 누구인지, 이용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만이나 분쟁이 어떠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결될 수 있는지에 관해 보다 명확히 알 수 있게 된다.”면서, “이를 통해 상품에 불만이 있는 소비자는 그 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미리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불만을 해결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등 소비자 피해구제가 더 원활하고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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