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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무빙워크서 미끄러져 다친 고객···법원 “홈플러스 책임 40%”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안전관리 책임
[한국법률일보] 비오는 날 대형마트 무빙워크에서 고객이 미끄러져 다쳤다면 매장에도 40%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민사11단독 이은정 부장판사는 A씨와 가족 3명이 홈플러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09055)

A씨는 2018423일 오후 330분경 경남 밀양시의 홈플러스 매장에서 쇼핑을 위해 3층에 주차한 후 2층으로 내려가는 무빙워크에서 걷다가 미끄러져 삼복사골절과 폐쇄성,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할막염, 발목 등을 다쳐 2018423일부터 58일까지 16일간, 2018126~12일까지 7일간의 입원치료와 2018511일부터 1222일까지 26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A씨는 당시 비가 내리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매장에 발판 이외에 바닥의 물기를 제거할 수 있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무빙워크 출입구에 있던 발판은 카트로 대부분을 막고 있어서 신발에 묻은 물기를 제대로 제거하고 무빙워크에 탑승하는 데 방해가 돼 사고가 났다며 마트의 점유자인 홈플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이은정 부장판사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758조 제1항이 적용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홈플러스()가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안전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은정 부장판사는 당시 원고가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물기 이외에는 다른 미끄러질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무빙워크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이와 같은 관리상 하자로 인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가 건물을 관리하면서 날씨 변화에 따라 즉각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점, 무빙워크를 타고 내려오는 곳에 손잡이를 잡아 주세요’, ‘걷지 마세요’, ‘우천 시 미끄러우니 주의하세요등의 주의문구가 설치돼 있었음에도 원고는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의칙 또는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원고의 손해액의 4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설시했다.

그러면서 “1. 피고는 원고 A에게 3775465, '원고 B'(아내)에게 30만 원, '원고 CD'(자녀)에게 각 10만 원 및 2018. 4. 23.부터 2022. 1. 1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7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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