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2022년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과 소비자권익 제한 조례·규칙에 대한 개선과제 196개를 선정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올해 연말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지자체들은 관할 지역에 있는 사업자 지원을 우선 고려해 조례·규칙을 만들다 보니 경쟁을 제한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그러면 인근 지자체들도 이를 모방해 유사한 규정을 도입하게 되면서 지역 제한이 전국적인 양상으로 확산된다.
공정위는 2007년부터 이러한 지자체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에 대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지자체와 함께 개선작업을 추진해왔다.
올해는 지난해 시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경쟁제한과 소비자권익 제한 조례·규칙 196개의 개선과제를 선정,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171개의 개선과제를 선정해 149개의 개선을 완료했다.
개선과제 총 196건 중 광역자치단체는 24건(12.2%), 기초자치단체는 172건(87.8%)이다. 규제유형별로 보면 진입 제한 67건(34.1%), 사업자차별 8건(4.1%), 사업 활동 제한 75건(38.3%), 소비자 이익저해 46건(23.5%)으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상대적으로 경쟁 제한성이 높고 되도록 지자체별로 동일·유사한 조례·규칙을 선정하도록 노력했다.”며 “또 규제목적이 그다지 정당하지 않은 규제, 규제목적은 타당하나 그로 인한 부작용이 많은 규제, 규제의 필요성은 있으나 공익적 효과보다는 경쟁 제한 효과가 큰 규제, 소비자 이익저해 규제 위주 등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예년과 달리 올해는 경쟁 제한 외에 소비자권익 제한 부문이 추가돼 소비자 이익저해 규제도 많이 포함됐다.
개선과제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시·대전시 등 19개 자치단체는 지자체 고문 변호사를 위촉할 때 지역 내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로 제한하게 하거나 광주시와 대구시 등 17개 자치단체는 지자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면서 지역 내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조례·규칙 등이 개선과제로 선정됐다.
충남 공주시와 서산시 등 6개 자치단체는 개인택시 면허발급을 하면서 국가유공자 등을 택시운전경력보다 우선순위를 두거나 경기도 포천시 자치단체는 상수도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 지역 업체에 한정하도록 하는 조례·규칙 등이 개선과제로 선정됐다.
전라남도 자치단체는 김치산업을 지정해 우선 구매하거나 인천시 등 2개 자치단체는 공설시장의 농어민 직영매장 설치와 관련해 5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하는 조례·규칙 등이 개선과제로 선정됐다.
경상남도와 강원도 등 68개 지자체는 지역건설협회가 과당경쟁을 방지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거나, 경기도 고양시와 성남시 등 5개 자치단체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위탁운영사업자에게 다른 사업자에게 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사업활동 제한 우려가 있는 조례·규칙이 개선과제로 선정됐다.
경상북도와 세종시 등 46개 자치단체는 박물관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자가 관람을 취소하면 관람료를 미반환하는 등 소비자이익 저해하는 규정이 있는 조례·규칙이 개선과제로 선정됐다.
공정위 경쟁제한규제개혁팀 관계자는 “지자체의 경쟁 제한과 소비자권익 제한의 조례·규칙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 다른 지자체 지역으로의 시장진입과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촉진하는 등 경쟁촉진과 그로 인한 상품가격의 인하 등 소비자 후생 증대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개선과제 중 공정거래법령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거나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행위를 유발하는 규제에 대하여는 개선 노력과 함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제로 그로 인한 불공정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점검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