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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에게 허위증언 부탁한 30대 상습 음주운전자···법원 '징역 4월'

위증교사죄
[한국법률일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4회나 있던 30대 초반 남성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재판을 받게 되자 자신의 동생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1989년생 남성 A씨에게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 2021고단9013)

A씨는 2020109일 오전 2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취지의 범죄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해, 202164일경 친동생인 B씨에게 전화해 내가 재판을 받고 있는 음주운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네가 벤츠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증언을 부탁했다.

이에 B씨는 형의 부탁으로 2021617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A씨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증언했다.

B씨는 검사가 신고자에 따르면 승용차가 비정상적인 운전을 해서 음주운전 의심이 돼 신고했다고 한다. 증인은 왜 이런 운전을 했나요?”고 질문하자 아마 제가 핸드폰을 보면서 운전을 한 것 같아요.”라고 답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남승민 판사는 A씨의 유죄를 인정한 후,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의 동생을 내세워 위증을 하게 하는 등 사법질서를 혼란하게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했음을 자백했고, 이 사건에서도 위증교사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는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위증교사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앞서 A씨는 20211224일 인천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6월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22. 1. 18. 확정됐다. 이번 위증교사죄 판결까지 확정되면, 110개월의 징역형으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된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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