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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민낯②] 이현우 “가짜 5인미만사업장·가짜 프리랜서계약, 노동사회 전반 암처럼 퍼져”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요구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은 2022. 2. 28. 오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퇴근길 시민들에게 5인미만 차별폐지의 필요성을 알리는 당사자 발언대, 퇴근길 홍보전,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다.
[한국법률일보] 수백만명의 노동자들이 5인미만 사업장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사업주는 사업장을 5인 미만으로 쪼개는 불법, 편법을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권리찾기유니온,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청년유니온, 녹색당, 청년학생노동운동네트워크, 희망연대노조 등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지난 228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퇴근길 시민들에게 5인미만 차별폐지의 필요성을 알리는 당사자 발언대, 퇴근길 홍보전,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다.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은 2022. 2. 28. 오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퇴근길 시민들에게 5인 미만 차별 폐지의 필요성을 알리는 당사자 발언대, 퇴근길 홍보전,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다.
이날 공동행동은 지난해 10만명의 노동자와 시민들이 5인 미만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동의청원에 동참했고 국회에서 관련 법이 상정돼 논의됐으나 처리되지 못했다며 이제는 5인 미만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국회는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이라는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을 당장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권리찾기유니온 이현우 부위원장은 자신을 가짜 5인미만 사업장 피해당사자라고 소개하며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우리를 착취하고 있고 가짜 프리랜서 계약으로 인한 피해는 노동사회 전반에 암처럼 퍼져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2022. 2. 28.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집회의 발언자로 나선 권리찾기유니온 이현우 부위원장은 자신을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피해당사자라고 소개했다.
이어 법은 여전히 자본가들에게 차별하라고 독려하고 있다. 그 독려에 힘입어 차별적인 제도는 점점 뿌리내리고 당연시되고 있다.”면서, 사업주들은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돈을 아끼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처럼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년 사이에 4번의 부당해고를 당하면서 느낀 점은 법은 우리의 편이 아니라는 것이다. 저는 법의 보호를 받기는커녕 적법한 절차에 의해 해고당했다.국가에 하소연해 봤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마치 국민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고 경험담을 털어놨다.

이 부위원장은 가짜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투쟁을 해 결국 승리했지만 이 문제는 사업주도 잘못했지만 결국 국가가 국민을 차별했기에 일어난 것이다.”라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재해와도 같은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2022. 2. 28.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집회에서 권리찾기유니온 이현우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우리는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별을 멈추어주기 바란다. 근로기준법을 보장하고 괴롭힘방지법과 공휴일법, 중대재해법을 적용해 주기 바란다.”면서, “5인미만이라는 근거없는 차별을 국가가 나서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이다. 단순하고 간단한 이 요구는 차별을 금지해달라는 차별금지법과도 그 뿌리를 같이 하는 요구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용인하는 상황에서 차별은 더욱 공고히 뿌리내리고 있고 교묘하고 악독하게 가짜 5인미만과 가짜프리랜서 계약이 퍼져나가고 있다.이런 나쁜 계약의 피해자가 늘어나는 것은 단순히 노동자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를 불신의 늪으로 빠지게 만들어 신뢰자본의 하락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소모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2. 2. 28.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집회에서 권리찾기유니온 이현우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가는 더 이상 방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차별의 제도가 사회에 퍼지지 않게, 5인미만 차별 금지 근로기준법 당장 적용해달라.고 거듭 바람을 전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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