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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민낯①] 민주노총 박희은 “5인미만 사업장은 치외법권지대인가?”

5인미만 차별폐지공동행동, 5인미만 사업장도 '부당해고·중대재해' 보호 절실

‘5인미만 차별폐지공동행동’은 2022. 2. 28. 오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퇴근길 시민들에게 5인미만 차별폐지의 필요성을 알리는 당사자 발언대, 퇴근길 홍보전,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다.
[한국법률일보] 민주노총, 참여연대, 권리찾기유니온,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청년유니온, 녹색당, 청년학생노동운동네트워크, 희망연대노조 등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지난 228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퇴근길 시민들에게 5인미만 차별폐지의 필요성을 알리는 당사자 발언대, 퇴근길 홍보전,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다.

이날 공동행동은 모든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수백만명의 노동자들은 5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더욱이 일부 사업주는 사업장을 5인 미만으로 쪼개는 불법, 편법을 자행하고도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은 2022. 2. 28. 오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퇴근길 시민들에게 5인미만 차별폐지의 필요성을 알리는 당사자 발언대, 퇴근길 홍보전,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다.
이어 지난해 10만 명의 노동자와 시민들은 5인미만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동의청원에 동참했고 국회에서 관련 법이 상정돼 논의됐으나 처리되지 못했다.”면서, 국회의 지지부진한 논의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삼일절 등과 같은 유급공휴일뿐만 아니라 투표날에도 쉴 수 없어 투표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부당해고 혹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거나 중대재해를 겪어도 보호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5인 미만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국회는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이라는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을 당장 통과시켜야 한다.또한 대선 후보들은 5인 미만 차별 폐지 문제 해결이 시대적 과제라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회가 법안을 처리하도록 독려해 차별을 철폐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 2. 28.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집회의 첫 발언자로 나선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대선후보들의 5인미만 차별폐지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 첫 발언자로 나선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대선후보들의 5인미만 차별폐지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면서, 진도에서 올라온 사회복지 노동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산업재해, 부당해고를 당하고도 5인미만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투쟁 중이었다. 피부미용실, 출판사, 건설현장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사업장 대다수가 5인미만 사업장이고,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이 안 된다는 이유로 무수한 인권침해와 차별,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5인미만 사업장은 치외법권 지대인가 다시 묻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부당한 업무지시와 인권침해를 당해도,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사람도 노동자도 아니라는 것인지 묻고 있는 것이다.”라며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답이 없다. 이재명 후보는 동의하지만 을들의 싸움이 될 수 있으니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2022. 2. 28.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집회의 첫 발언자로 나선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그러면서 결국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대한민국의 내일이고, 대한민국 노동자의 삶이다. 근로기준법 5인미만 차별을 지금 당장 폐지하기 바란다. 그리고 우리도 39일 빨간 날, 투표하고 쉬면서 개표방송을 여유 있게 보고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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