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한국전쟁 발발 직전 산악마을의 야간경비를 서다 적대세력에 의해 피살된 희생자는 동원·징발된 기록이 없더라도 전몰군경 등록을 해 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949년 마을 야경을 서다 피살된 사람에 대해 객관적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전몰군경 등록을 거부한 보훈지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1949년 7월경 전남 장성의 산악지대 한 마을에서 야경 근무를 하다 피살당한 A씨의 자녀 B씨는 국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했다.
그런데 관할 보훈지청장은 망인이 ‘경찰관서의 장에 의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해 동원·징발 또는 채용’ 됐음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국가유공자법> 제74조는 <전시근로동원법>에 따라 동원된 사람,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그 밖의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혹은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전몰군경·순직군경으로 보고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해 동원·징발 또는 채용됐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기록은 없지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원회)는 2009년 A씨를 포함한 4명이 1949년 7월경 마을경비를 서던 중 적대세력에 의해 피살되었다는 내용의 ‘장성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과거사위원회의 결정, 마을주민의 진술 등을 종합해 A씨는 사실상 경찰관서의 장에 의해 징발된 것”으로 보면서, “사실상 경찰서장에 의해 징발돼 전투에 준하는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사람에 대해 징발된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국가유공자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어 “그뿐만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징발되지 않고 희생을 치른 사람을 더욱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오히려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면서, A씨는 전몰군경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을 계기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이 전몰군경으로 인정돼 명예를 회복하고 이에 따른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