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중소기업 기술 빼돌려 특허 낸 'LS엠트론'···과징금 13억8천6백만원

공정위, 기술자료 유용행위 역대 최대 과징금
[한국법률일보]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유용해 특허를 출원한 엘에스엠트론(LS엠트론)과 쿠퍼스탠다드오토모티브앤인더스트리얼(쿠퍼스탠다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술유용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LS엠트론과 쿠퍼스탠다드에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 1386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LS엠트론에게 향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도 반드시 서면 방식을 취하도록 시정 명령했다.

쿠퍼스탠다드는 LS엠트론이 자동차용 호스 부품 제조·판매사업을 20188월 물적분할해 신설한 회사다. 물적분할 전 LS엠트론의 행위에 대해 사업부문을 승계한 쿠퍼스탠다드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LS엠트론은 수급사업자로부터 금형 제조방법에 관한 기술자료를 받은 후 제조방법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자신 단독 명의로 특허를 출원·등록하는 데 유용했다.

LS엠트론은 해당 특허가 터보차저호스 제조방법에 관해 자신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독일 소재 자동차용 고무호스 생산업체인 V사의 기술이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V사가 특허의 금형 제조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금형을 제작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형과 설계도면이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

LS엠트론이 201214일 특허를 출원하면서 사용한 도면은 모두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것이었고,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금형과 도면 외에 특허의 금형 제조방법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V사의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LS엠트론이 수급사업자와의 금형 하도급 거래 초기에 기존 납품처인 V사와 신규 납품처인 수급사업자에게 같은 금형 모델을 제조·위탁한 경우가 일부 있어, V사와 수급사업자가 LS엠트론에 각각 납품한 같은 모델의 금형 실물과 도면 비교 등을 한 결과, V사가 특허의 제조방법에 따라 금형을 제조하지 않은 게 확인돼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금형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를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LS엠트론은 수급사업자에게 총 2건의 금형(모델명 A, B) 설계도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해 제공받았다.

이에 대해 LS엠트론은 A모델에 대한 금형 설계도면은 당시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금형에 품질 문제가 있어 품질검증을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A금형 설계도면을 요구해 받은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품질 문제가 있었는지 입증되지 않았고, 해당 금형 설계도면이 특허에 사용된 점과 설령 품질검증 목적을 인정해도 필요 부분을 특정하지 않고 전체 도면을 요구한 것은 요구 목적 달성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요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B모델에 대한 금형 설계도면은 LS엠트론이 중국법인에 전달할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해 받은 것으로서 제조위탁의 목적과는 무관한 요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B모델은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1개만 제작됐고, 이후 설계변경으로 후속절차가 중단돼 LS엠트론은 수급사업자의 금형 설계도면을 중국법인에 제공하지 않았다.

LS엠트론은 금형 제조방법에 관한 연구노트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도 교부하지 않았다.

LS엠트론은 공동으로 특허 출원할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해당 목적은 기술자료 요구의 정당한 사유로는 인정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법정 사항에 대해 사전 협의해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에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안남신 기술유용감시팀장은 이번 사건은 대기업이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금형 제조 방법에 관한 기술자료를 받은 후, 그 제조방법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자신 단독명의로 특허 출원·등록하는 데 유용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면서, “공정위는 대기업이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이 각고의 노력으로 개발한 기술 자료를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와 엄중 제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 제재조치에서 고발이 빠진 이유에 대해 안남신 팀장은 "하도급법 상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고발이 가능하지만, 이 건의 경우 LS엠트론이 신고인으로부터 기술자료를 받고 특허 출원에 사용한 그 시점이 2012년도 14, 또 특허출원하고 등록을 했었을 때는 2013년도 8월이어서 법 위반이 성립된 시점에서 공소시효는 5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