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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폐지···수사정보 수집·검증 이원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령 국무회의 의결
[한국법률일보]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해온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이 폐지되고, 수사정보의 수집과 검증 기능이 이원화된다.

법무부는 검찰청 조직에 관한 규정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오는 8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업무의 공정성 등과 관련해 문제 제기가 지속돼 국민적 이해와 설득이 가능하도록 조직과 기능의 재설계를 추진했다.

법무부는 이번 직제개편은 6대 중요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정보 역량을 적정하게 유지해 핵심적인 부패범죄 대응을 지속하면서도, 수사정보가 자의적으로 수집·이용될 우려를 차단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을 폐지하고, 새롭게 설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1일 개정 형사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검찰이 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축소된 점을 반영해 대검찰청에서 수집하는 수사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수사정보담당관을 폐지하고, 수사정보의 수집 기능과 검증 기능을 이원화했다.

수사정보의 생성, 검증, 처리(수사 지휘) 업무의 분리를 통해 정보 업무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도록 재설계했다.

대검찰청에서 생성하는 수사정보의 수집·관리·분석을 담당하는 정보관리담당관을 신설해 <검찰청법> 4조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관련된 수사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했다.

정보관리담당관이 생성한 정보는 별도의 회의체에서 수집절차와 적정성 등을 검증·평가하게 된다.

아울러 제도개선을 병행해 수사정보 관련 절차의 투명성도 높인다.

법무부 검찰국 관계자는 대검찰청과의 충실한 협의를 통해 수사정보 업무 관련 운영지침을 새롭게 만들어 수사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겠다.”면서, “법무부는 신설되는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이 개편 취지에 따라 제대로 기능하고, 수사정보 관련 새로운 업무 프로세스가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여전히 범죄수사와 상관없는 정보(예컨대, 판사사찰) 수집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검찰조직의 특성상 인적 규모나 업무 내용을 임의로 확대할 경우 다른 기관이나 외부에서 인지할 방법이 없어 민주적 통제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검찰의 셀프 감찰, 법무부의 2차 감찰에 그치지 않고 감사원의 직무감찰 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수사기관에 대한 독립적인 감찰기구를 만드는 것이 숙제다."라고 감찰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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