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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꼬마가 아파트 구매?'···고가주택 위법의심거래 3천787건 적발

국토교통부, 전국 고가주택 실거래 상시조사 결과 발표
[한국법률일보] # 20대인 매수인이 부친의 지인으로부터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약 11억 원에 거래하는 계약을 했다. 그러나 대금지급 없이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매수인의 개입 없이 채무인수 등 모든 조건을 부친이 합의했다. 국토교통부는 매수인은 인수받은 채무의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등 명의신탁이 의심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수하면서 부친이 대표인 법인으로부터 약 7억 원을 조달하는 등 법인자금유용과 편법증여가 의심돼 국토교통부가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2020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신고된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76107건 중 이상거래 7780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의심거래 3787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2020221일 시행되면서, 거래신고 내용에 대한 직접조사권을 갖춘 실거래조사 전담조직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21. 4.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으로 확대)을 발족시켰다.

이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자금조달계획 등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모니터링해 위법 가능성이 높은 이상거래를 선별해, 고가주택 이상거래는 직접 조사하고 중저가주택 이상거래는 관할 지자체가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원해 왔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의심거래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편법증여 의심거래는 전체 연령대 중 30대에서 가장 많이 적발(1269)됐다. 10억 원 이상 적발사례도 24건이나 됐다.

또 미성년자 중 가장 어린 5세 어린이는 조부모로부터 5억 원, 17세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14억 원을 편법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됐다.

편법대출은 대출 관련 규정 위반 의심사례가 은행 31건과 제2금융권 27건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서초 등 초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 위법의심거래가 최다 적발됐다. 서울 강남이 3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서초(313), 서울 성동(222), 경기 분당(209), 서울 송파(205)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해당지역들은 단순 위법의심거래 건수뿐만 아니라 전체 주택거래량 대비 위법의심거래 비율도 최상위로 파악됐다.

전체 주택거래량 대비 위법의심거래 비율을 보면 서울 강남(5.0%), 서울 성동(4.5%), 서울 서초(4.2%), 경기 과천(3.7%), 서울 용산(3.2%) 순이었다.

상시조사를 통해 적발한 위법의심거래는 경찰청·국세청·금융위원회·관할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고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해 이상 거래를 엄밀히 조사해나갈 계획이라면서, “이러한 상시조사와 함께 법인의 다주택 매수, 미성년자 매수 및 특수관계 간(부모-자식 등) 직거래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도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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