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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성범죄 2차피해 방지위해, 소송지휘권·증거능력제한 법으로 규정해야"

증언방식 선택권 보장, 증인신문·증거조사방식 개선, 피해자의 소송기록 접근 보장
[한국법률일보]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재판 절차상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정비6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은 재판 과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성적 이력·평판 등 사적 정보와 관련해 피해자가 부적절한 신문에의 노출이나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성폭력 사건의 심리 절차와 방식 등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 등 증언 방식에 관한 선택권 보장, 성적 이력 등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적 정보에 관한 신문 제한, 피해자의 신체 등이 촬영된 사진영상에 대한 증거 조사 시 필수적 심리 비공개 및 개별 영상·음성 장치에 의한 재생 방법 활용, 재판 중 취득한 피해자의 사적 정보 유출·공개 금지, 소송 기록 열람·등사권의 실질적 보장 등이다.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고통받는 부분 중 하나로 무분별한 진술 내용 공개,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공격 등 재판 과정의 2차 피해가 문제로 지적돼 왔음에도, 재판 실무상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피해자들의 절차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다양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3조는 여성폭력 피해자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 보도 등 사건처리와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도 '2차 피해'로 정의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현행법에 규정된 성폭력 피해자 증언과 증거 조사 절차에 관한 규정 미비로 실제 현장에서 구현되는 조치가 미흡하거나 재판부별 편차가 발생한다.”면서, “법관의 소송지휘권 행사 기준과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또 "성범죄 피해자가 재판절차진술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재판 절차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소송기록에 대한 접근이 원칙적으로 폭넓게 보장돼야 하므로 이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 관계자는 이번 권고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의 2차 가해로부터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형사 절차상 권리를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법무부는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된 현재의 재판 환경에서 성범죄 피해자와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고 피해자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법제 개선에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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